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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초과해역 및 품종 확대... 추가 생산금지 조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3-28 조회수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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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초과해역 및 품종 확대... 추가 생산금지 조치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되어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26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해역은 기존 16개 지점에서 25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홍합 외 굴과 미더덕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되었다.
< 패류채취 금지 해역 (새로 추가된 지역은 적색으로 표기) >
□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는 것을 자제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수산물안전정보 , 국립수산과학원( www.nfrdi.re.kr ) 예보.속보 |
| 180327(즉시) 패류독소 초과해역 및 품종 확대... 추가 생산금지 조치(어촌양식정책과 |
180327(즉시) 패류독소 초과해역 및 품종 확대... 추가 생산금지 조치(어촌양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