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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 ‘손질 생홍합’ 회수 조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3-26 조회수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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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 ‘손질 생홍합’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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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323(즉시) 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손질 생홍합’회수 조치(식약처, 해수부 공동). |
180323(즉시) 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손질 생홍합’회수 조치(식약처, 해수부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