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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한·일 어업협상 피해어민 지원 확대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3-21 조회수 : 156

해수부, 한·일 어업협상 피해어민 지원 확대한다

- 22일부터 수협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 대폭 상향...대형선망 업계 등에 희소식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한 · 일 어업협상 피해업종 중 대형선망 등 출어경비가 높은 업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종래 어선 1척당 5천만원까지로 제한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2일부터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수협은행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배정하고, 일본 EEZ에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에서 낮은 이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간 대출가능 액수를 최대 5천만원으로 제한하였기에, 대형선망 등 1회 조업경비가 높은 업종***의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였다.

 

*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중 지난해 1차 지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어업인(103명)을 제외한 281명

 

** 금리는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 (수협은행 고시금리로 하며 3개월마다 변경, ‘18년 3월 기준 1.15%) 중 선택

 

*** 대형선망 100톤 이상 선단의 경우 1회 출어경비 영어자금소요액이 약 20억원에 달함

 

이번 동일인당 최대 5천만원 대출제한 조건 삭제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대상자 중 대형선망업을 경영하는 20개 선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선망 100톤이상 선사를 기준으로, 선단 1개를 소유한 경우 4억원, 2개를 소유한 경우 최대 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타 업종에 대해서도 동일 조건을 적용하여,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연승어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 12명도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변경된 자금 지원조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 만기 도래 전 한 · 일 어업협상이 타결되어 조업을 재개할 경우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신현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조치가 한 · 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80321(즉시) 해수부, 한일어업협상 피해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한다(수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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