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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이제 국민이 직접 고른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3-08 조회수 : 155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이제 국민이 직접 고른다
- 해수부, 국민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시행... 3.7~4.6까지 접수 -


  
국민이 직접 선택한 정책에 해양수산부가 이름표를 붙이는 ‘국민신청 정책실명제’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3월 7일(수)부터 4월 6일(금)까지 국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올해의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주요사업 담당자의 성명과 추진경과 등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해 왔다. 과거에는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처 자체적으로 공개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올해부터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이 직접 사업을 고르도록 하여 국민 참여도를 높였다.

 

* 주요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신청대상은 해양수산 분야의 모든 정책이며,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4월 6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 namemof@korea.kr )로 접수하면 된다.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 (30110)

 

해양수산부는 접수된 건에 대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고,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과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에 게시할 계획이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부위원 4명과 해양수산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위원 5명으로 구성

 

** ①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인 경우, ②정책실명제와 다른 취지의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이상길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올해 첫 실시되는 국민신청 정책실명제가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80307(조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이제 국민이 직접 고른다(혁신행정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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