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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관리 전문교육기관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3-05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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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관리 전문교육기관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지정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평형수 관리담당자에 대해 5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가 교육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선박평형수 관리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선박평형수처리업*에 종사하는 자도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5년에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처리에 필요한 설비 및 시설을 갖추고 선박평형수탱크를 청소하거나 선박평형수탱크로부터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
교육은 총 3일간 실시되며,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관리절차 ·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및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관리 등에 관한 이론교육(2일)과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운용 관련 현장실습(1일)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임현택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보다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 평형수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선박평형수관리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 www.seaman.or.kr )의 교육훈련 게시판이나 교육운영팀(☎1899-3600)으로 문의하면 된다. |
| 180305(조간) 선박평형수 관리 전문교육기관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지정(해사산업기술과) |
180305(조간) 선박평형수 관리 전문교육기관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지정(해사산업기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