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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수부,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3-05 조회수 : 155

해수부,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한다
- 1차 공모(2. 26~3. 27)를 거쳐 타당성조사 비용 최대 1억 원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국내 해운 · 물류기업의 국제물류 네트워크 확대 및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2월 26일(월)부터 3월 27일(화)까지 ‘2018년도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부터 초기 투자비용과 사업위험도가 높은 국제물류사업에 국내 영세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고자 타당성조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컨설팅 사항은 ▲현지 타깃 화주기업 설정 ▲해외 물류시설 운영권 확보 ▲수 · 배송망 수익성 분석 등이다.

 

지원 대상사업은 ‘국내 해운 · 물류기업이 해외진출을 희망하거나 구상 · 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으로서,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특히 기존에는 사전 수익성 분석에 국한되었던 지원사항이 올해부터는 해외 진출 후 현지컨설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이번 1차 공모부터 현지 라이센스 취득 등 현지사업 착수에 필요한 각종 현지컨설팅 비용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5~6건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당 최대 1억 원의 범위에서 전체 타당성조사 비용 중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6일(월)부터 3월 27일(화)까지 신청서, 사업 제안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세종대로39 상의회관 17층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누리집( http://www.korcham.net ) 혹은 전화(☎02-6050-1443, 대한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본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21건의 사업에 대한 투자가 성사되었거나 성사될 예정이다.”라며, “보다 많은 중소 · 중견기업이 이 사업을 해외시장 개척의 출발점으로 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80226(조간) 해수부,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한다(항만물류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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