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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수부, 수산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지원 본격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2-12 조회수 : 157

해수부, 수산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지원 본격화
- 금리 2.5%, 기업당 최대 10억 원 한도로 사업화자금 대출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수산분야 우수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월 12일(월)부터 ‘2018년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수산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수산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의 기술평가를 받아 ‘우수기술확인서’를 발급받고, 수협은행을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방식을 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전환하여 전체 사업규모를 확대하였다. 또한,  대출금리 인하(3%→2.5%), 기업당 지원한도 확대(최대 5억원→10억원) 등 사업 지원조건도 대폭 개선하였다.

 

* 국가가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부, 지자체 등에서 보전해주는 방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협은행을 통해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상담 및 사전신용평가를 받아 대출의 기본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기술평가 접수 및 심사를 거치며, 자격을 충족할 경우 ‘우수기술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사업화자금 대출은 이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내용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이 부족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잠재력이 뛰어난 수산분야 강소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80212(조간) 해수부, 수산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지원 본격화(수산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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