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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로 끄면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 가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1-30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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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로 끄면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어선의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를 위한「어선법」시행(‘17.10.31 공포, ‘18.5.1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1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 · 시행규칙(안)에서는 어선법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하는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대행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책임있는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본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 단체는 3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5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와 같은 어선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등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작년 연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 어선법 제37조의2에 따라 어선의 건조 · 개조 · 등록 · 설비 · 검사 등 지도단속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조난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 · 구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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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129(조간)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로 끄면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 가능(어선정책팀 | |||||||||
180129(조간)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로 끄면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 가능(어선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