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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 더 쉬워진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1-16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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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 더 쉬워진다
*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기술 등을 공사의 일부 구간에 활용하여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하는 작업
해양수산부는「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인증을 받아 건설분야 일반에 적용되는 신기술 외에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등에 근거하여 개발된 신기술 등 폭넓은 범위의 기술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발주청은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신기술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등을 확정한다.
위원회는 경제성·시공성 · 품질향상 · 안전성 · 유지관리성 · 친환경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하며,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현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신기술 활용 촉진 및 시험시공 추진 방안에 따라 앞으로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등을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해양수산 분야의 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되고 기술수준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행정규칙 게시판의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활용 업무처리지침’을 확인하면 된다. |
| 180115(조간)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 더 쉬워진다(항만기술안전과).hwp |
180115(조간)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 더 쉬워진다(항만기술안전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