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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 더 쉬워진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1-16 조회수 : 155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 더 쉬워진다 
- 해수부,‘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방안’마련·고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수산 건설공사 진행 시 신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시험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적용 대상은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항만?어항시설 설치사업 및 연안정비사업이다.  

 

*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기술 등을 공사의 일부 구간에 활용하여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하는 작업

 

해양수산부는「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인증을 받아 건설분야 일반에 적용되는 신기술 외에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등에 근거하여 개발된 신기술 등 폭넓은 범위의 기술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발주청은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신기술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등을 확정한다.

 

위원회는 경제성·시공성 · 품질향상 · 안전성 · 유지관리성 · 친환경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하며,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적 가치가 높으나 아직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기술 등을 매년 심사·선정하고, 이를 발주청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그간 개발 이후 현장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장되었던 신기술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현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신기술 활용 촉진 및 시험시공 추진 방안에 따라 앞으로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등을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해양수산 분야의 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되고 기술수준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행정규칙 게시판의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활용 업무처리지침’을 확인하면 된다.

첨부파일 180115(조간)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 더 쉬워진다(항만기술안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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