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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어선중개업자 교육, 총 4회에 걸쳐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1-16 조회수 : 155

  2018년 어선중개업자 교육, 총 4회에 걸쳐 실시 
- 1.15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에 연간 세부 교육계획 게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월 15일(월) 2018년 어선중개업 교육 일정을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 www.어선거래.kr )에 게시하였다.

 

올해 어선중개업 교육은 총 200명 교육을 목표로 각 분기별 50명씩 4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며, 교육 관리 및 진행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교육비는 무료이나, 식비와 숙박비는 교육생이 부담함 

회차

교육신청 기간

교육일자

정원

1 회

2.21( 수 )~2.23( 금 )

3 일간

3.13( 화 )~ 3.16( 금 )

4 일간

50

2 회

3.21( 수 )~3.23( 금 )

3 일간

4.10( 화 )~ 4.13( 금 )

4 일간

50

3 회

7. 4( 수 )~7. 6( 금 )

3 일간

7.24( 화 )~ 7.27( 금 )

4 일간

50

4 회

10.10( 수 )~10.12( 금 )

3 일간

10.30( 화 )~11.2( 금 )

4 일간

50

 

교육 신청은 접수기간 동안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 www.어선거래.kr )의 ‘어선중개업자 교육지원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다. 3월에 진행(3.13~3.16)되는 1회차 교육은 2월 21일(수) 오전 9시부터 23일(금)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어선중개업교육은 어선중개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①어선중개업 제도 및 ②어선중개업 실무, ③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등 3개 과목에 대해 교육과 평가*를 진행 후 이수증**을 부여한다.

 

* 어선중개업제도, 어선중개업실무, 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총 3과목을 평가하며, 각 과목 40점 이상, 3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교육 이수 가능

 

** 교육이수증은 자격증이 아니며, 교육이수증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어선중개업등록을 하지 않으면 교육이수효력 상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공정한 어선거래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어선중개업에 종사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 교육을 통해 필요한 지식 등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문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1899-3600)으로, 어선중개업 등록제도에 관한 정책문의는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044-200-5528)으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180115(조간) 2018년 어선중개업자 교육, 총 4회에 걸쳐 실시(어선정책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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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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