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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개정안 26일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2-27 조회수 : 155

「선원법」개정안 26일 국무회의 통과 
- 선원의 치료요구에 대한 선주의 부당한 거절 금지 등 근로여건 개선에 중점 -

 

앞으로는 선장 뿐 아니라 선박소유자(선주)도 기항 중 선원이 치료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법」 개정안이 12월 2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연내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번에 의결된 「 선원법 」 개정안은 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국제협약 사항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원의 치료요구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부당한 거절 금지

 

현행법상 기항지에서 선원이 부상?질병 치료를 받기를 요구할 경우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선박 소유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강제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박소유자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과하여, 치료가 필요한 선원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선원의 날’ 제정

 

해운물류 및 수산분야에서 선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6월 세 번째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하는 한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승하선공인 시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였다.

 

* IMO가 정한 세계 선원의 날(6월25일)과 연계하되 한국전쟁일과의 중복을 고려

 

▲ 의사가 승무해야 하는 대상 선박 예외 규정 삭제

 

의사(醫師)가 승무해야 하는 대상 선박 범위와 관련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승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삭제하였다. 또한 선원의 적절한 근로시간 보장을 위하여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도 제재(과태료 200만원 이하)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 외에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 행정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고용 신고 관련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 시 뿐 아니라 고용상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 (외국인 선원 현황) (‘09) 13,789명 → (‘13) 20,789명 → (‘16) 23,307명

 

아울러 선내 전자기기가 늘어남에 따라 STCW 협약*에 의한 전자기관 부원(Electro-technical rating) 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 선원의 훈련, 자격요건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 전자기관 부원 자격 제도만 도입하고 국내법상 승무 의무는 별도로 없음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그간 해사노동협약 발효(‘15.1.9) 등을 통해 선원의 근로여건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선원의 치료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등 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71226(10시) 선원법 개정안 26일 국무회의 통과(선원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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