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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기능장,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 신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2-15 조회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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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기능장,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 신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시행령 `17.12.19, 시행규칙 `17.12.15)됨에 따라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이 신설되고, 온라인으로 상장형 자격증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과정평가형자격의 외부평가에 대한 재응시(1회) 제한이 없어진다.
<1> 산업현장에 필요한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 신설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가 육성을 위해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 총 5개 자격을 신설한다.
ㅇ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육류 가공에 대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식육가공기사’ 자격을 신설한다.
<2>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는 상장형 자격증 신설
□ `17.12.15부터 인터넷으로 상장형 자격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다.
<3> 과정평가형자격 외부평가 재응시 1회 제한 삭제
□ 그간 과정평가형자격의 외부평가에 1회 불합격한 사람은 2년 내에 1회만 재응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재응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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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215(조간) 잠수기능장,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 신설(관계부처 합동)_ |
171215(조간) 잠수기능장,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 신설(관계부처 합동)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