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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굴비·갈치 등 수산업계 피해 경감 기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2-13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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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굴비?갈치 등 수산업계 피해 경감 기대
□ (기대효과)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물용 수요 감소에 따른 수산업 피해(생산액 감소)는 당초 연간 43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조사됨
ㅇ 조기, 갈치, 김, 멸치, 전복, 옥돔 등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품목들을 생산하는 어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짐
ㅇ 다만, 조기나 갈치, 옥돔은 4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 개정에도 피해 경감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수산물 주요 선물세트 가격대 분포>
ㅇ 또한, 음식 가액기준이 현행(3만원)으로 유지되어, 향후에도 횟집 등 수산전문음식점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아쉬움으로 남음
□ (향후 조치 방안)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산가공품에 대한 함량 표시(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며,
ㅇ 아울러, 수산물 소비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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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211(즉시) 청탁금지법 관련 보도참고자료(수산정책과).hwp |
171211(즉시) 청탁금지법 관련 보도참고자료(수산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