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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굴비·갈치 등 수산업계 피해 경감 기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2-13 조회수 : 152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굴비?갈치 등 수산업계 피해 경감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오늘(12.11), 수산분야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기준 예외적용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권익위 전원위원회 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 ( 안 )>

□ 식사 , 선물 ,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3 만원 , 5 만원 , 5 만원

ㅇ 선물 대상품목 중 농수산물에 대한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상향하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춤으로써 법 취지를 지키며 , 농수산업계 예외적 배려

- ( 선물 ) 선물은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 · 재료의 50% 를 넘게 사용 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10 만원까지 인정

 

□ (기대효과)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물용 수요 감소에 따른 수산업 피해(생산액 감소)는 당초 연간 43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조사됨

 

 ㅇ 조기, 갈치, 김, 멸치, 전복, 옥돔 등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품목들을 생산하는 어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짐

 

 ㅇ 다만, 조기나 갈치, 옥돔은 4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 개정에도 피해 경감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수산물 주요 선물세트 가격대 분포>

 

구분

3 만원 미만

3 ~ 5 만원

5 ~ 10 만원

10 ~ 20 만원

20 만원 이상

합계

갈치

-

7.4%

-

89.4%

3.2%

100%

조기 ( 굴비 )

-

23.1%

27.9%

39.1%

9.9%

100%

옥돔

-

-

50.0%

46.9%

3.2%

100%

전복

-

-

94.9%

5.2%

-

100%

김

26.8%

54.2%

19.1%

-

-

100%

멸치

2.4%

68.4%

29.2%

-

-

100%

기타

-

29.3%

38.6%

32.1%

-

100%

 

 

 ㅇ 또한, 음식 가액기준이 현행(3만원)으로 유지되어, 향후에도 횟집 등 수산전문음식점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아쉬움으로 남음

 

□ (향후 조치 방안)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산가공품에 대한 함량 표시(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며,

 

 ㅇ 아울러, 수산물 소비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

첨부파일 171211(즉시) 청탁금지법 관련 보도참고자료(수산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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