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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오징어·조기 등 수산물 원산지 단속 실시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2-12 조회수 : 152

해수부, 오징어·조기 등 수산물 원산지 단속 실시한다 
- 12.11~15 특별단속 실시... 특별사법경찰관 등 단속인력 900여 명 투입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오징어, 조기 등 대중성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2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5일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오징어, 조기 등은 최근 연근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하여 시세차익을 노리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대중성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하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전통시장, 도매시장, 음식점 및 단체 급식소,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 여부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수입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ㆍ추적함으로써 위반 규모가 큰 기업형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시스템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자는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벌금 외 최대 3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시세차익을 노린 원산지 둔갑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라며,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71211(조간) 해수부, 오징어·조기 등 수산물 원산지 단속 실시한다(유통정책과).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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