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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은 범죄행위 입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2-06 조회수 : 152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은 범죄행위 입니다! 
- 해수부·수협 합동‘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예방 캠페인’열어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와 함께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 성어기를 맞아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어업경비 부담을 완화하여 어업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1965년부터 어업용 면세유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고등어, 참조기, 멸치 등 성어기로 인해 어업용 면세유의 사용량이 특히 많아져 용도 외 사용, 타인 양도와 같은 부정유통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해양수산부는 건전하고 올바른 면세유 제도의 정착을 위해 수협중앙회와 함께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먼저, 면세유 사용 시 알아야할 사항과 신청 시 주의사항, 부정유통 시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아 영상과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수산업협동조합 급유시설 280개소에 배포할 계획이다.

 

홍보영상물의 경우 어업인 안전교육 등 어업인 대상 교육 시 필수적으로 상영하도록 하고, 각 수협조합 급유소에는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액자형태의 포스터를 부착하도록 한다. 일반 포스터는 다수의 어업인들이 출입하는 위판장, 어업인 복지회관 등에 부착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12월 중에는 전국 단위 수협에서 지역별 부정유통 예방 교육용 전단지 배포행사를 실시하고, 어업인들의 면세유 출고 요청 시 개인별 면담을 통해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그간 일부 어업인들의 면세유 부정 유통으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어업인 이미지 실추로 다수의 선량한 어업인이 피해를 입어 왔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업인들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어 어업인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건전한 면세유 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71206(조간)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은 범죄행위 입니다!(수산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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