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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더 연장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05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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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 년 더 연장한다 - 1,516 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 (761 억 원 ) 상환기간 1 년 연장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 부 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유예 등의 금융 지원을 1 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 월 수산분야 코로나 19 대응 지원대책의 일환으 로배합 사료 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 년간 연장하고 , 4 월 23 일부터 6 월 30 일 중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도 3 개월간 유예했다 .
그러나 , 코로나 19 가 장기화되면서 수산물 소비가 줄고 , 이에 따른 양식 수산물 출하 지연으로 양식어가 경영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의 자금 수요에 탄 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 올해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 년 더 연장한다 . 지원대상은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 받은 어가 중 2021 년 4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대 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어가이다 .
올해 1 월 1 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경우에도 연체 이자를 납부하여 연체상황을 해결하면 , 기존 상환일로부터 1 년간 상 환기간을 유예받을 수 있다 . 이번 지원을 통해 상환이 연장되는 대 출액은 약 761 억 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되며 , 상환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허만욱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라며 , “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겠다 .” 라고 말했다 . |
| 210405(조간)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더 연장한다(양식산업과).hwp |
210405(조간)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더 연장한다(양식산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