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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안전점검 결과,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02 조회수 : 2

여객선 안전점검 결과,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
- 해수부 ?여객선 안전관리 지침? 개정, 3월 31일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여객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탄력적인 운항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하여 3월 3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은 ?해운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여객선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4년에 제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안전한 여행과 더불어 여객선 안전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선내에 게시하도록 권고했으나, 게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승객들이 안전점검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선장이 출항 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객실 등 이용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지침을 다시 개정하였다.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는 항해 준비부터 각종 장비 시운전, 보급?수리여부, 소화?구명설비 상태, 보안 현황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적도록 한다.

 

  이 외에도, 여객선 특별점검* 시 정기?중간검사 중이거나 휴항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운항관리자가 점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중복되고 형식적인 점검 대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연 5회(설날·여름철·추석·봄 행락철·겨울철) 실시하는 관계기관(해수부·운항관리센터·해경·지자체·검사기관 등) 합동 안전점검

 

  또한, ?해사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등 출항통제권자가 여객선의 운항을 허용하거나 통제한 경우, 운항관리자*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여객선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였다.

 * ?해운법?제22조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한 자로서 여객선등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는 자

 

  변혜중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여객선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더욱 실효성 있는 여객선 특별점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210402(조간) 여객선 안전점검 결과,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연안해운과).hwp
  • 기후변화로 변하는 바다, 항만 안전도 강화해야
  • 우리 바다에 살고있는 해양수산생물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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