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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어업인들, 어촌계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01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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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어업인들 , 어촌계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3 월 30 일 ( 화 ) 국무회의에서 ‘ 경영이양 직불제 ’ 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경영이양직불제는 수산업 · 어촌의 공익기능 향상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 만 65 세 이상부터 만 75 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 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연간 최소 120 만 원에서 최대 1,440 만 원까지 연령에 따라 최대 10 년 동안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이를 통해 고령 어업인에게는 소득 안정을 ,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적극적인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
현행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에서는 어촌계 가입 요건으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며 ,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 그러므로 , 후계 어업인이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이 되는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는 절차상 한계가 있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을 개정하여 경영이양 직불제를 통해 기존 어촌계원에게 경영이양을 받아 신규로 어촌계에 가입하려는 후계 어업인의 경우 , 해당 구역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1 년 이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어촌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젊은 어업인들의 어촌계 가입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은 물론 , 경영이양직불제의 조기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권순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 시행령 개정으로 어촌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장벽이 낮아진 만큼 ,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영이양 직불제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라고 말했다 .
한편 , 2021 년 경영이양 직불금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 경영이양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 신청 연도의 직전 3 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을 준비하여 거주지의 읍 · 면 · 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 |
| 210330(국무회의시작시) 경영이양직불제 연계 어촌계 가입자격 완화(수산정책과).hwp |
210330(국무회의시작시) 경영이양직불제 연계 어촌계 가입자격 완화(수산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