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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어가 지원,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 보전 등 해양수산부 제1차 추경 181억원 확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25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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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피해 극복을 위한 어가 지원 ,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 보전 등 해양수산부 제 1 차 추경 181 억원 확정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 수산 분야 지원을 위한 ‘ 21 년도 제 1 차 추가경정예산 ( 이하 추경예산 ) ’ 이 181 억원 규모 로 확정 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추경예산 은 ①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어가지원 (9 3 억원 ), ② 연안 여객선사 운항결손 보전 (50 억원 ) 및 ③ 해양수산분야 일 자리 지원 예산 (38 억원 ) 을 중심 으로 편성 되었다 .
①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어가 지원 : 93 억원
우선 , 코로나 19 에 따른 외식 감소 , 지역축제 취소 등 으로 피해 * 가 발생한 2,700 개 어가 를 대상으로 배합사료와 항생제 등 양식 관련 물품 구입 이 가능한 바우처 를 어가당 100 만원씩 지원한다 .
* 전년대비 감소폭이 큰 메기 ( △ 33.3%), 송어 ( △ 28.9%) 등 양식어가
아울러 , 도서 및 접경 지역 등에 위치한 2 만여 어가 를 대상으로 어가당 30 만원 상당의 바우처 를 지급하여 코로나 19 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이 조금이나마 위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②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 보전 : 50 억원
연안여객 의 경우 , 육상교통과 달리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코로나 19 에 따른 여객 및 매출 급감 ( 전년 比 △ 27%) 에도 불구하고 , 도서민의 교통수요 충족 을 위해 운항 횟수와 항로 를 유지 할 수밖에 없어 경영악화가 가중 된 상황이다 .
이에 해양수산부 는 도서민 교통권 확보 측면 에서 ‘20 년도에 운항적자가 발생한 일반여객항로 운항 여객선사 가 금년에도 결손이 발생할 경우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보전 할 계획이다 .
또한 , 한국해양진흥공사 에서 제공하는 보증 프로그램 ( 신규 , 6 월 출시 예정 ) 을 통해 연안여객선사가 선박 건조나 운영자금 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이용 시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연안여객선사들의 숨통을 일부나마 트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③ 해양수산분야 일자리 지원 : 38 억원
마지막으로 , 연안 · 어촌 지역의 일자리 를 창출 하고 , 해양안전 정보 를 디지털로 전환 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예산 을 지원 한다 .
- 해양수산 벤처창업 및 수출기업 등에 디지털 업무수행 인력채용 을 지원 (20 억원 ) 하여 기업성장 을 견인 하고 ,
- 해양사고 ㆍ 관측 등 해양안전정보 디지털화 (15 억원 ) 를 통해 정보관리 효율화를 도모 할 계획이다 .
- 또한 , 주요 항 ㆍ 포구 에 수산자원지킴이 를 배치 (4 억원 ) 하여 불법 수산물 포획 및 유통 차단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 에도 앞장 설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는 추경 예산 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적기 집행 에 힘쓰고 , 역대 최대규모 로 편성 된 ‘ 금년도 예산의 조기 집행 ’ 및 ‘ 수산 금융자금 상환 유예와 금리인하 ’ 조치 도 신속히 추진 하여 ,
코로나 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와 종사자 를 적극 지 원 해 나갈 계획이다 . |
| 210325 (즉시) 코로나 추경 확정 보도자료(최종본).hwp |
210325 (즉시) 코로나 추경 확정 보도자료(최종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