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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선거래 전문가 여러분, 올해 교육 신청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16 조회수 : 6

어선거래 전문가 여러분 , 올해 교육 신청하세요 !

- 2021 년 어선중개업 교육 시행계획 발표 , 온 ? 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 -

 

   해 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올해 어선중개업 개설 희망자 등 360 여 명 ( 신규 120 명 , 기존 240 명 ) 을 대상으로 어선중개업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 라고 15 일 ( 월 ) 밝혔다 .

 

   어선중개업 신규교육은 어선중개업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 해양수산부는 위탁관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 단을 통해 ① 어선중개업 제도 및 ② 어선중개업 실무 , ③ 직업윤리와 소비 자교육 등 3 개 과목에 대한 교육과 평가 * 를 진행한 후 이수증 ** 을 부여한다 .

 

   * 어선중개업제도 , 어선중개업실무 , 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총 3 과목을 평가 하며 , 각 과목 40 점 이상 , 3 과목 평균 60 점 이상 득점 시 교육 이수 가능

 

   ** 교육이수증은 자격증이 아니며 , 교육이수증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어선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교육이수효력 상실

 

   어선중개업 보수교육은 어선중개업자가 2 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 작년까지는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 올해부터는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고 교육 대상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계적 으로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 내년부터는 100%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 환을 추진한다 .

 

   올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존 어선중개업자는 3 월 29 일부터 9 월 27 일까지 상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대면교육은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 3 월 26 일과 10 월 15 일에 2 차례 진행하는데 , 희망자는 3 월 2 일부터 12 일까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 ( www. 어선거래 .kr ) 을 통해 미리 신청해야 한다 . 대면교육 당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교 육 전 ? 후 방역 , 교육장 환기 , 교육생 간 거리 확보 , 발열 검사 , 마스크 착용 ,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

 

   신규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 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 상반기 교육신청은 마감되었으며 , 하반기 교육은 6 월 17 일부터 18 일까지 어선 거래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회차별 정원은 30 명으로 , 신청자가 30 명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 2021 년 어선중개업 교육 일정 >

구 분

교육신청 기간

교육일자

정 원

보수 ( 대면 )

3. 2.( 화 ) ∼ 3. 12.( 금 )

3. 26.( 금 )

1 일간

30

10. 15.( 금 )

30

보수 ( 온라인 )

3. 29.( 월 ) ∼ 9. 17.( 금 )

3. 29.( 월 ) ∼ 9. 27.( 월 )

상시

180

신 규

( 특별회차 )

신청완료

(’20 년도 하반기 신청자 )

4. 20.( 화 ) ∼ 4. 23.( 금 )

4 일간

30

5. 25.( 화 ) ∼ 5. 28.( 금 )

30

신 규

6. 17.( 목 ) ∼ 6. 18.( 금 )

7. 13.( 화 ) ∼ 7. 16.( 금 )

30

9. 7(. 화 ) ∼ 9. 10.( 금 )

30

 

 

   안용운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 어선중개업에 종사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여 어선중개업자로서의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 라며 , “ 특히 , 올해는 온라인교육도 함께 실시되므로 , 더욱 많은 어선중개업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말했다 .

 

   2021 년 어선중개업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 (www. 어선거래 .kr) 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 교육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 044-330-2435) 으로 ,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관련 정책 문의는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 044-200-5552) 로 문의하면 된다 .

첨부파일 210316(조간) 어선거래 전문가 여러분, 올해 교육 신청하세요(어선안전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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