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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으로 방문 수거해 드립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15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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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의 선저폐수 , 무상으로 방문 수거해 드립니다 -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 10 곳의 어촌계 저장용기 추가 설치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와 해양환경공단 ( 이사장 박승기 ) 은 코로나 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 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 3 월 15 일 ( 월 ) 부터 9 월 30 일 ( 목 ) 까지 10 톤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 .
* 빌지 (bilge) 라고도 불리며 ,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 하여 선박 밑바닥에 고 이는 액상유성혼합물 ( 기름 섞인 물 ) 을 의미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 기준과 방법 * 에 한해서만 해양 배출이 허용 되며 ,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 톤 미만 어선은 오염물질 수거처리 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배출해야 한다 . 이를 위반할 경우 5 년 이하의 징 역이나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 항해 중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작동 중이어야 하며 , 배출액 중 기름이 0.0015%(15ppm) 이하인 경우만 해양 배출 허용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이 없어 선저 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소형어선을 위해 2015 년부터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 용기 설치를 지원하고 2017 년부터는 한시적으로 3~4 주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 특히 , 작년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무 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4 월 20 일부터 9 월 19 일까지 5 개월로 연장하여 진행 하였으며 , 올해는 3 월 15 일 부 터 9 월 30 일까지 6 개월 이상 진행하여 어민들의 부담이 더욱 줄 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어선의 위치가 해양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 * 과 왕복 90km 이내에 있 어야 한다 .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전국에 13 개가 있으며 , 어선이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해양환경공단 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 광양 , 마산 , 진해 , 사천 , 통영 , 옥계 , 속초 , 군산 , 평택 , 목포 , 완도 , 제주 , 서귀포
통 상 1 톤의 선저폐수를 처리할 때 유창청소업체 * 를 이용하면 약 15 만 원 , 해양환경공단을 통하면 2 만 5 천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 이번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통해 해당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수 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지난해 총 1,378 척 ( 저장용기 1,255 척 + 방문서비스 123 척 ) 의 선 저폐수를 무상으로 처리하여 지원한 바 있다 .
* 선박의 유창 ( 기름창고 ) 을 청소하거나 ,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업
한편 , 1 0 톤 미만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은 수협 급유소 10 개소와 여수 신덕 어촌계 등 64 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무상으로 선저 폐 수를 직접 배출해도 된다 .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저장용 기에 배출된 선저폐수를 연중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 올해에는 삼척시 궁촌항어촌계 등 10 개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용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 올해도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 코로나 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저폐수 무상수거 서비스를 실시하니 , 많은 어업인들이 이를 적극 활용 하시길 바란다 .” 라고 말했다 . |
| 210315(조간)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으로 방문 수거해 드립니다(해양보전과).hwp |
210315(조간)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으로 방문 수거해 드립니다(해양보전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