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면 직불금을 드립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02 조회수 : 3 |
|||||||||||||||||
|---|---|---|---|---|---|---|---|---|---|---|---|---|---|---|---|---|---|
|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면 직불금을 드립니다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3 월부터 시행 , 4 월까지 신청 접수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 하고 , 총허용어획량 (TAC * )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3 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 ( 이하 직불제 ) 를 시행하며 , 4 월까지 어업인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 · 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산공 익 직불제는 수산 자원보호 직불제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4 종류 * 의 직불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 월부터 시행된다 .
* 조건불리지역 직불 , 경영이양 직불 , 수산자원보호 직불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 (TAC) 준수 , 자율적 휴어 시행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 총 81 억 원 ( 행정비 포함 ) 의 예산으로 편 성되었다 . 대상자에게는 2 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 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 2 톤 초 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 만 원의 단가 * 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
* 10 톤 이하 75 만 원 / 톤 , 10 ~ 20 톤 이하 70 만 원 / 톤 , 20 톤 초과 65 만 원 / 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의무로 총허용어획량 (TAC) 을 배정받아 준수해야 하며 , 이 외에 추가로 자율적 휴어 , 업종별 어선감척 목 표 달성 협조 ,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 의무를 2 개 이상 준수해야 한다 . 또한 , 수산 공익직불제의 공통 준수사항인 관련 교육 이수 등도 충족해야 한다 .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준수사항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3 월 2 일 ( 화 ) 부 터 4 월 30 일 ( 금 ) 까지 자신의 어업허가를 처분한 지자체로 신 청하면 된 다 . 또한 , 해당 어업인이 속한 단체 에 서는 직불금 지급대상의 선정 , 평가 등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단체 선정신청 서와 세부계획서를 단체별로 1 부씩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의 신청절차와 신청방법 , 자격요건 , 제출서류의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을 사업지침으로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 수협중앙회 등에 배부하였으며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 ) 에서도 사업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
< 수산 자원보호직불제 신청서류 >
해양수산부는 신청 어업인이 이행하고자 하는 의무들이 수산 자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 대상 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뒤 연 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 직불금 신청 (3 ∼ 4 월 ) → 지급대상 선정 (8 월 ) → 이행점검 (9 ∼ 10 월 ) → 지급 (12 월 )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어 총허용어획량 ( TAC) 중심의 어업체계가 정착되고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말했다 . |
|||||||||||||||||
| 210302(조간)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면 직불금을 드립니다(어업정책과).hwp | |||||||||||||||||
210302(조간)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면 직불금을 드립니다(어업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