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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친환경수산물 생산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02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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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친환경수산물 생산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 친환경수산물 직접지불제 3 월부터 시행 , 4 월까지 신청 접수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양식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3 월부터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 ( 이하 직불제 ) 를 시행하며 , 4 월까지 어 업인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 는 무항생제수산물 등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 총 256 억 원의 예산 ( 국비 100%) 이 편성되었다 . 이 직불금은 유기수산물 무 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 이하 인증 직불금 ) 과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 이하 배합사료 직불금 ) 으로 나뉜다 .
먼저 ‘ 인증 직불금 ’ 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 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 가에게 면적당 품목별 · 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지원 ** 된 다 .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 쳐 올해 12 월경 직불금을 지급한다 .
* 넙치 , 뱀장어 등 육상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 ( 항생제 · 사료 · 용수 등 ) 를 사전에 예방 · 관리하기 위한 위생 · 안전 시스템
** 품목별 , 인증 단계별로 1ha 당 530,000~272,924,000 원을 지원
‘ 배합사료 직불금 ’ 은 생사료 대신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사료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 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1 어가당 최대 2 억 9 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료 한 포대 (20kg) 당 5,420 원 ~ 12,390 원이 지급된다 . 직불금은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거쳐 4 월부터 매월 지급하며 , 올해는 1 월 배합사료 사용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
배합사료 직불금은 3 월 15 일 ( 월 ) 까지 ( 지역에 따라 지원기간은 일부 변경 ) , 인증 직불금은 4 월 30 일 ( 금 ) 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 직불금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들은 가까운 시 군 구 의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한편 ,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직불제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0 년 5 월 26 일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 법률 시행에 따라 올해 3 월 1 일 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 수산자원보호 ,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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