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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조건불리 직불금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26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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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조건불리 직불금 받을 수 있을까 ? - 2021 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 선정 , 3. 2.~4. 30. 신청 접수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2021 년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 3 월 2 일 ( 화 ) 부터 4 월 30 일 ( 금 ) 까지 어업인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
조 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 어업생산 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 리한 지역의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 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2014 년부터 2020 년 까지 약 11 만 5 천 어가를 지원해 왔다 .
올해는 총 9 개 시 · 도의 368 개 도서 및 해상접경지역 * 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총 118 억 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다 . 직불금 지급단가는 작년보다 5 만 원 인상 ** 된 연 75 만 원으로 책정하였다 .
* 경기도 김포시 , 인천시 강화군 · 옹진군 , 강원도 고성군 ** 지원 금액 ( 만원 ) : (’12 ∼ ’16) 50 → (’17) 55 → (’18) 60 → (’19) 65 → (’20) 70 → (’21) 75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 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 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 ( 어가 ) 에게 지급 한다 . 단 , 직장에 근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하거나 , 신청인을 포함한 가 구원 중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직불금을 신청하는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 거주와 어촌마을 공동기 금의 준법 활용 등 두 가지 공익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경우 , 작년까지는 직불금의 30% 이상을 적립해야 했으나 , 올해 관련 법률 *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 로 하향 조정하는 등 규제개선을 통해 어업인의 직불금 실 수령액을 높였다 .
*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필요 서류들을 준비하여 마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거주의무 이행 등을 검토한 후 11 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서와 접경지역에서 땀 흘리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 라며 , “ 정부는 조건불리지역에 거주 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 가겠다 .” 라고 말했다 .
한편 ,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직불제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0 년 5 월 26 일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 법률 시행에 따라 올해 3 월 1 일 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 수산자원보호 ,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
| 210226(조간) 나도 조건불리 직불금 받을 수 있을까(소득복지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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