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연안포털

로그인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 모니터링 영상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 점용·사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 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 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 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바로가기

  • 연안지도
  • 연안관리
  • 공유수면관리
  • 연안소식
  • 자료실
  • 연안지도

연안관리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공유수면관리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점용·사용
    • 공유수면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연안소식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자료실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연안지도

  • 연안지도

전체메뉴

연안포털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 :

장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잠시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될 예정입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연안소식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1. 홈
  2. 연안소식
  3. 뉴스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3월 1일부터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24 조회수 : 2

3 월 1 일부터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시행

- 2 월 23 일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2 월 23 일 ( 화 ) 국무회의에서 「8 수산업 · 어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 이하 ‘ 수산직불제법 ) 시행령 」 개정안이 통과되어 3 월 1 일 ( 월 ) 시행된다고 밝혔다 .

 

     *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 외 3 가지 추가적인 직불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개정 (2020. 5. 26. 공포 , 2021. 3. 1. 시행 )

 

   「 수산직불제법 」 은 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 ,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 년 5 월 26 일에 개정된 법률로 , 2021 년 3 월 1 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이번에 통과된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 은 새롭게 도입되는 경영이양 , 수 산 자원보호 ,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도의 지급요건과 절차 , 공익직접지 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등 「 수산직불제법 」 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

 

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는 섬이나 바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연 75 만 원 의 직불금 * 을 지급하는 지원방안으로 , 작년보다 금액이 상향 조정 되었다 . 아울러 , 농업 분야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기존 농업분야 조건불리보조 금이 폐지됨에 따라 , 농업 조건불리보조금 50 만 원 이상 수령자에 대한 중복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 또한 ,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 기금 으로 내 도록 하던 것 도 20% 로 축소하여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다 .

 

     * (2012 ~ 2016) 어가당 50 만원 / 년 → (2017) 55 → (2018) 60 → (2019) 65 → (2020) 70

 

②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는 만 55 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만 65 세 이상 ~ 만 75 세 미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원 방안이다 . 이 직 불금을 받으려면 10 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 하고 ,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어촌계 1 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 만 원 이하인 경우 12 0 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 200 만 원 초과인 경우 결산소득의 6 0% 를 연 1,440 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 년 동안 지급한다 .

 

③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수산 자원보호 직불제도는 총허용어획량 (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총허용 어획량 (TAC)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 이 외에 자율적 휴어 , 업종별 어선 감척 목표 달성 협조 등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 업인 중 에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 2 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 만 원의 직불금 을 정액 지급하고 , 2 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 만 원의 단가 * 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

 

     * 10 톤 이하 75 만원 / 톤 , 10 ~ 20 톤 이하 70 만원 / 톤 , 20 톤 초과 65 만원 / 톤

 

④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한다 .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 가에 대해 면적당 품목별 · 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 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 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품질별로 톤당 27~62 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

 

< 품종별 ·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

( 단위 : 천 원 /ha)

인증종류

미역류

김류

다시마류

뱀장어

홍합류

흰다리새우

넙치류

유기식품

1,215

1,060

1,983

272,924

2,683

10,965

242,563

무항생제

-

-

-

136,462

1,342

5,483

121,283

활성처리제비사용

607

530

991

-

-

-

-

유기지속

607

530

991

136,462

1,342

5,483

121,282

     * 현재 인증품목에 대한 지급단가 예시이며 , 위 품목 외에도 친환경수산물 ( 유기 , 무항생제 등 ) 인증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됨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교육이수 등 공통 준수사항은 물론 , 총허용어획량 (TAC) 할당 준수 , 친환경수산물 인증 등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준수사항은 해양영토 수호 , 어촌사회 유지 , 생태계 보전 , 해양환경보호 및 먹거리 안전 등 어업인과 국민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 수산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

구분

준수사항

공통

?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수산관계법령 준수

?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조건불리지역

? 도서 · 접경지역 거주 ? 어촌마을 공동기금 준법 사용

경영이양

? 어촌계원 자격 이양 및 해당 어촌계 영구탈퇴

수산자원

보호

? 총허용어획량 (TAC) 할당 ? 일시적 · 자율적 조업 중단

? 어선감척 협조 ? 생분해성 어구 사용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 해양쓰레기 수거 등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 친환경수산물 인증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

? 배합사료 사용 ( 생사료 금지 ) ? 양식시설 금지물질 사용 금지

 

   교육이수나 어업경영체 등록 등 공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 를 감액하며 , 다음해에도 동일 의무를 반복 위반한 경우에는 20% 를 , 그 다음해에는 최대 40% 까지 직불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또한 ,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

 

   해양수산부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추어 어업인 들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또한 2 월 초부터 개별 직불제도의 구체적인 사 항이 담긴 안내자료를 배포하였으며 , 2 월 말부터는 어업인 단체 등에 신청서를 배포 하고 작성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가까운 지 자체의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 ? 수산직불제법 ? 시행에 따라 친환경 수산물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 젊은 인재들의 수산업 유입을 촉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0223(10시) 3월 1일부터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시행(관계부서 합동).hwp
  •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전남지역 지중해(地中海) 프로젝트 협의회 참석
  • 무허가 어업으로 나포되면 어업허가 즉시 취소
해양수산부

(본관)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별관) [4872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협성타워 해양수산부

  • 시스템문의 051-773-5694(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포털소개 개선의견수렴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저작권 정책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ll right reserved.

해양수산부 이 누리집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