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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가 큰 해양사고 집중 관리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15 조회수 : 4

인명피해가 큰 해양사고 집중 관리한다

- 해수부 , 관계기관과 함께 ‘2021 년 해사안전시행계획 ’ 수립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해양경찰청 ? 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 광역 시 ? 도 및 공공기관 등 22 개 기관과 공동으로 ‘2021 년 해사안전시행계획 * ’ 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 「 제 2 차 (’17 ~ ’21)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 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연간 추진 계획 ( 근거 : 해사안전법 )

 

   이번 시행계획은 기존 기본계획의 과제 * 에 대한 이행계획뿐만 아니라 최근 해양사고 현황과 정책여건 등을 반영한 신규과제 ** 를 추가로 발굴하여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 선종별 맞춤형 안전관리 , 자율적 안전관리기반 확대 , 해상 종사자 역량 제고 등

   ** 3 대 인명피해 다발사고 집중관리 , 4 개 취약선종 관리 강화 , 민간 자율형 안전관리 정착 등

 

   지난 5 년 (2016~2020) 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587 명으로 , 이 중 93% (547 명 ) 가 ▲ 안전사고 , ▲ 전복 ? 침몰 , ▲ 충돌 사고로 발생하였다 . 사고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여객선 ,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은 매년 2 천만 명 * 을 넘어섰고 연간 5 억 톤의 위험물이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다 .

 

     * ( 이용객 ) 연안여객선 1,459 만 명 , 국제여객선 297 만 명 , 낚시어선 482 만 명 (2019 년 )

 

이에 ,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시행계획을 통해 ▲ 3 대 인명피해 다발사고 , ▲ 다중이용선박 , 위험물운반선 등 취약선종에 대한 안전관리 , ▲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안전한 교통관리체계 조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 3 대 인명피해 다발사고 ( 안전사고 , 전복 ? 침몰 , 충돌사고 ) 집중관리 >

 

   안전사고의 경우 해상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조업 중 구명 조끼 착용이 일상화 되도록 온라인 ? 현장홍보를 강화하고 , 추락 시 염분 ? 수온 등을 감지하여 해경청에 추락자 위치 등을 자동 송출하는 ‘ 해로드 세이버 ’ 를 보급한다 . 또한 양망기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긴급 정지장치를 올 상반기 안에 개발할 예정이다 . 이에 더하여 ‘ 선내안전보건기준 ’ 을 고시하여 선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기상악화 시에는 무리한 운항으로 인한 전복 ? 침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해 양교통안전공단 , 수협중앙회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 또한 과적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5 톤 이상 어선에 안전 기준선을 표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 선체의 수밀성 ( 물의 침투를 막는 성질 ) 검사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일제 점검한다 . 기상청은 해양기상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상예보 ? 특보구역을 더욱 세분화할 예정이다 .

 

   또한 충돌경보 기능이 있는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와 모바일 앱을 보급 * 하 고 어선과 대형선박 간 충돌 상황을 재현한 가상현실 (VR) 장비를 활용하여 ‘ 찾아가는 충돌예방 체험교육 ’ 을 실시한다 .

 

     * 3 톤 이상 선박에는 단말기 보급 (2021. 5,950 척 ), 3 톤 이하 선박에는 휴대폰 앱 보급

 

< 취약선종 ( 다중이용선박 , 위험물운반선 ) 관리강화 >

 

   연간 1,400 만 명이 이용하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6 척의 노후 여객선에 대해 신조선 대체 자금을 지원하고 ,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 상태를 지속 점검한다 .

 

   낚시어선의 과속사고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로 충돌 위험해역에 서의 최대속력을 설정하고 , 레이더 미설치 선박 등은 야간 항해를 제한한다 . 낚시업 자율공동체의 자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동체 평가항목에 안전점검 실적 등을 추가하고 ,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에는 사업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또한 , 마리나선박의 무리한 운항을 막기 위해 기상악화 시 운항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 이용객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을 올 하반기 중 의무화할 계획이다 .

 

   위험물운반선의 경우 정전기로 인한 폭발 ? 화재 사고 방지를 위해 정전기 방지장비를 4 월부터 확대 * ? 적용한다 . 또한 유류운송 선박이 좌초되더라도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선박의 바닥을 이중화하는 개조비용 ** 을 지원한다 .

 

     * ( 현재 ) 작업복 ㆍ 작업화 → ( 확대 ) 현재 + 이동형 펌프 ㆍ 망치 ㆍ 스패너

   ** 소형유조선 이중선저 개조자금 지원 (2021 년 22.5 억 원 )

 

< 민간의 안전관리역량 제고 및 안전한 교통관리체계 조성 >

 

   해운선사의 자발적인 안전분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 안전투자 공시제 도 * ’ 를 도입하고 해양수산 우수인력의 육성을 위해 교육 방식을 강의식에서 체험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 안전관리 전문 자격증 제 도를 신설한다 .

 

     * 선사의 선박설비 개선 , 선원교육 등 안전분야 투자내역과 비용을 대국민 공시

 

   이와 함께 , 체계적인 해양교통관리를 위해 항로설정과 관리에 관한 법 ? 제도를 정비하고 과속 ? 항법위반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장비도 개 발하며 , 교통 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도 시작한다 .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 해사안전시행계획이 실효성 있 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라면서 , “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 라고 당부했다 .

첨부파일 210215(조간) 인명피해가 큰 해양사고 집중 관리한다(해사안전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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