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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더 촘촘하게 관리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08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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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불청객 ‘ 패류독소 ’ 더 촘촘하게 관리한다 - 조사정점 (102 → 109 개소 ), 조사항목 (2 → 3 개 ) 확대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올해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1 년도 패 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 ’ 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패류독소는 주로 3 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 · 서해안까지 확산되며 , 이를 섭취했을 경우 근육마비 , 기억상실 , 설사 , 구토 ,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 하기 위해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 올해는 조사 정점과 항목을 각각 확대하고 , 통상 3 월에 시작하던 정기조사 시점을 2 월로 앞당기는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먼저 , 2 월에는 1 월 표본조사에서 기준치 이하의 패류독소가 검출되었던 정점에 대해 주 2 회 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치 초과여부를 사 전에 철 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 이어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6 월 에는 조사정점을 기존 1 02 개에서 109 개까지 확대하여 1~2 주에 한 번씩 조 사 * 를 실시한다 .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시기인 7 월부터 다음해 2 월까지는 주요 50 개 연안 정점에서 월 1~2 회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지 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 조사품종 : 담치류 , 바지락 , 미더덕 , 굴 , 멍게 , 재첩 , 피조개 , 개량조개 , 가리비
이와 함께 , 패류독소 조사항목도 확대한다 . 작년까지는 주로 발생하는 마 비성 패류독소 ( 0.8 ㎎ / ㎏ 이하 허용 ) 와 설사성 패류독소 ( 0.16 ㎎ / ㎏ 이하 허용 ) 만을 조사하였으나 , 올해부 터는 기억상실성 패류독소도 조사항 목에 포함하여 조 사를 실시한다 . 또한 , 연중 출하되는 피조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월 1 회 패류독소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 조사 정점 내 해역을 ‘ 패류 출하 금지 해역 ’ 으로 지정하고 , · 금지해역에서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한편 ,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발생 해역에 대한 유독성 플랑크톤 분포도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 현재 미국 · 일본 등과 달리 시행 * 되는 설사성 패류 독소 조사 방법과 관련하 여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조사방법 개선에 필 요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
* ( 우리나라 ) 설사성 패류독소 2 종 검사 ( 잔류물질 OA, DTX-1) ** ( 일본 , 미국 , codex) 설사성 패류독소 3 종 검사 (OA, DTX-1,2)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조사 결과 등은 국립 수산과학원 누리집 ( www.nifs.go.kr ) 예보 · 속보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 · 조리 하여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에 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 라면서 , “ 패류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검증된 패류만 출하하여 안전한 패류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 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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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08(석간)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더 촘촘하게 관리한다(어촌양식정책과).hwp |
210208(석간)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더 촘촘하게 관리한다(어촌양식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