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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줄인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05 조회수 : 3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줄인다

- 2. 2.~3. 15.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이 하 해양폐기물관리법 ) 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2 월 2 일 ( 화 ) 부터 3 월 15 일 ( 월 ) 까지 입법예고한다 .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 는 폐기물을 확대하고 , 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현재는 준설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대상 폐기물이 확대될 경우 조개류의 껍데기 ( 패각 )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이로써 자원의 활용을 촉진 하고 폐기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 미처리 상태로 방치되는 패각을 줄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하고 과태료를 신설한다 . 현행 법률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불법 으로 배출하는 자에게 행위의 경중에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 이에 , 개정안에는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벌칙을 세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로써 위반행위에 비해 과 도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부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을 업 등록의 요건으로 추가하였다 . 그간 재정 여건이 건전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사업 시행과정 에서 임금 체불 , 사업 부실 등의 문제를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 . 자본금의 규모는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하위법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 해양폐기물 저감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폐기물 수거가 일상적인 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달 있는 연안정화의 날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다 .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 이번 법률 개정안에 해양 폐기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함에 따라 , 앞으로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이번 개 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 단체는 2021 년 3 월 15 일 ( 월 ) 까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첨부파일 210203(즉시)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줄인다(해양보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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