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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 수행하기 전에 기본교육 꼭 받으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05 조회수 : 3

해양조사 수행하기 전에 기본교육 꼭 받으세요 !

- 「 해양조사정보법 」 과 시행령 2 월 19 일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이하 해양조사정보법 ) 시행령」   제정안이 2 월 2 일 ( 화 )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 「 해양조사정보법 」 과 함께 2 월 19 일 ( 금 )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해양조사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공간정보관리법 ) 」 에 따라 ‘ 수로조사 ’ 로서 규정되어 있었으나 , 조사의 대상 · 방법과 소관부처가 달라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법 개정 수 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 또한 , 최근 바 다에 대한 관념이 선박 교통 중심의 ‘ 수로 ’ 에서 개발 · 이용 · 보전 등의 대 상인 ‘ 해양 ’ 으로 확장됨에 따라 ‘ 해양조사 ’ 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대한 연구 · 개발 등을 통해 해양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기존 「 공간정보관리법 」 에 따른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해양조사분야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2020 년 2 월 18 일 「 해양조사정보법 」 을 제정하고 , 이번에 이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사항을 담은 시 행령을 제정하였다 .

 

▲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

 

  먼저 , 해양조사기술자가 최초로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할 때는 기본 교육을 받아야 하고 , 기술자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 이후 3 년마다 해당 등급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양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 운영

 

  해양조사를 통해 확보된 해양정보의 수집 · 가공 · 분석 · 예측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 국민들에게 해양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정보활용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이를 통해 해양정보의 활용 창구를 일원화하여 정보를 이용 하는 국민의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해양정보서비스업 신설

 

   해양조사정보업 중 기존의 해양관측업 , 수로측량업 , 해도제작업 외에 해양정보서비스업을 신설하여 , 해양정보 간행물의 제작과 해양정보의 수집 · 가공 · 관리 ·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해양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분야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 해양정보서비스업 신설로 다양한 분야의 해양정보 서비스를 민간에 제공하고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 이번 「 해양조사정보법 시행령 」 제정으로 해양 조사를 통해 확보한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 활용 하고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되어 해양정보서비스업 등 관련 산 업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0202(09시) 해양조사 수행하기 전에 기본교육 꼭 받으세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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