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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활동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더 많이 지원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05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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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활동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더 많이 지원한다 - 「 자율관리어업법 」 과 시행령 2 월 19 일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자율관리어업법 ) 시행령」 제정안이 2 월 2 일 ( 화 )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 「 자율관리어업법 」 과 함께 2 월 19 일 ( 금 )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 다 .
자율관리어업 관련 규정은 기존에 「 수산자원관리법 」 과 「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 에 마련되어 있었으나 ,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자율관리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2020 년 2 월 18 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 자율관리어업법 」 을 제정하고 , 이번에 이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사 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
▲ 체계적인 자율관리어업 육성계획 수립과 교육훈련 추진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 지속적이고 체계 적인 지원방법 등을 담은 ‘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 을 5 년 마다 수립 하고 ,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 · 도에 전달하며 , 시 · 도에서는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 교육훈련 시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 교육 내용 등을 담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 공동체 재정 지원과 포상 절차 ,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 실적 평가 결 과에 따라 1~5 등급 * 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 하고 ,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 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경우 관련 기관 ·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 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여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
* (1 등급 ) 선진공동체 (2 등급 ) 자립공동체 (3 등급 ) 모범공동체 (4 등급 ) 협동공동체 (5 등급 ) 참여공동체
이와 함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등록한 사람에게는 120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활동 실적 평가 시 자료를 거짓 으로 작성 · 제출한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60 만 원 , 두 번째엔 120 만 원의 과 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준을 마련하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 이번 ? 자율관리어업법 ? 시 행령 제정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마련되어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말했다 . |
| 210202(09시) 열심히 활동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더 많이 지원한다.hwp |
210202(09시) 열심히 활동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더 많이 지원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