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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복 위해 오징어를 정해진 만큼만 잡아주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29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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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복 위해 오징어를 정해진 만큼만 잡아주세요 - 1 월부터 근해자망을 대상으로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제도 실시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감소하고 있는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1 월부터 근해자망에도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TAC * ) 제도를 적용하여 시 행 한다고 밝혔다 .
* Total Allowable Catch : 어종 ? 업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도록 허용된 어획량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2000 년도 연간 22.6 만 톤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 3 년간은 어획량 * 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 오징어 어획량 ( 만톤 ) : (2000) 22.6 → (2015) 15.6 → (2017) 8.7 → (2018) 4.6 → (2019) 5.2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현재 근해채낚기 , 대형트롤 , 동해구중형트롤 , 대형선망 , 쌍끌이대형저인망 등 5 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 (TAC)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 근해자망은 그간 주로 참 조기 , 병어 , 갈치 , 가자미 등을 어획하여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TAC)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 그러나 , 최근 오징어 가격 상승으로 2019 년부 터 본 격적으로 오징어를 어획하기 시작하면서 어획량 * 이 급격히 증가하고 , 업종 간 경쟁조업도 심화됨에 따라 근해자망에 대한 오징어 총허용 어획량 (TAC)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 근해자망 오징어 어획량 ( 톤 ) : (‘15) 644 → (‘17) 340 → (’18) 484 → (‘19) 2,496
이에 따라 ,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자원 조사 ? 평가와 더불어 어업인 간 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2021 년 제 1 회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 ’ 의 심의를 거쳐 근해자망에 대한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TAC)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
*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 구성 (20 명 이내 구성 , 수산자원전문가 , 시 · 도에서 추천한 어업인 11 명 ), 기능 ( 수산자원관리 기본 · 시행계획 ,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 등 )
총허용어획량 (TAC) 제도는 통상 7 월부터 다음해 6 월까지 실시되나 ,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근해 자망의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TAC) 제도 적용이 시 급한 만큼 일정을 당겨 올 해 1 월부터 6 월까지 6 개월간 즉시 실시하고 , 올 해 7 월부터는 다른 업종의 조업기간과 맞추어 7 월부터 다음해 6 월까지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
근해자망의 1 년간 총허용어획량 (TAC) 할당량은 총 3,148 톤으로 , 시 ? 도 배분량 2,648 톤에 유보량 500 톤을 포함하여 설정하였다 . 우선 6 개월간 실시되기 때문에 1 년치 시 ? 도 배분량인 2,648 톤에서 일할 계 산하여 각 지역에 배분하고 , 유보량 500 톤은 비의도적 혼획 , 할당초과 등에 대비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 ? 수산혁신 2030 계획 ? 에 따라 2 022 년까지 총허용어획량 (TAC) 관리어종을 연근해 어획량의 50% 로 확대 하 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총허용어획량 (TAC) 기반 자원 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 라며 , “ 이번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TAC) 적용은 오징어의 자원 회복에 속도를 더하는 것은 물론 , 오징어 어획 업종 간 경쟁조업도 완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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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9(조간) 자원회복 위해 오징어를 정해진 만큼만 잡아주세요(수산자원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