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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춘절 앞두고 운임공표 실태조사 등 해운시장 관리 강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27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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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춘절 앞두고 운임공표 실태조사 등 해운시장 관리 강화
- 운임급등 , 선적공간 부족현상의 타 항로 확산 방지 노력 - - 해상운임이 급등하고 있는 북미 ? 유럽 항로에 대한 운임공표 집중조사 -
최근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주요 항로에 대한 임시선박 투입 등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 선사들이 공표한 운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
지난해 코로나 19 확산 초기에는 세계 물동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과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소비재 수요 증가 등으로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선적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해상운임도 급등하여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국적선사 2020 년 총 9 척 임시선박 투입으로 33,276TEU 추가 운송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미주항로에 총 9 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33,276TEU 의 긴급한 수출화물을 추가로 운송함으로써 ,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물동량 (54,292TEU) 의 61.3% (33,276TEU) 를 해소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 다 . 특히 , 지난해 12 월에는 총 4 척의 임시 선박을 투입하여 전년 동기 대비 국적선사 선적량은 22.1% 까지 확대 하고 , 시장점유율은 약 30% 수준에서 35.2% 까지 확대하는 등 국적선사들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확인되었다 . 같은 기간 외국적선사도 국내 선적량을 전년 동기에 비해 10.7% 확대하여 수출기업 지원에 동참하였다 .
< 한국발 미주향 국내 수출화물 물동량 현황 > ( 단위 : TEU, %)
이를 통해 지난 연말에 상당한 수출물량을 처리하였으나 , 당분간은 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다음 달 중국의 춘절 연휴 (2. 11.~17.) 를 앞두고 중국발 수출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인해 해운시장 내 물동량이 증가하고 , 이로 인해 미주 항로 뿐만 아니라 유럽항로 , 동남아항로의 운임 상승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
▶ 타 선종 운임도 상승추세이나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 모니터링 강화할 것
최근에는 벌크선 등 타 선종에 대한 운임도 상승하는 추세로 확인 된다 . 다만 , 최근 1 월 벌크선 운임수준을 나타내는 건화물운임지수 (BDI) * 가 1,810(1 월 22 일 ) 까지 상승하였으나 , 현재 운임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며 , 건화물운임지수는 지난해에도 최저 393 에서 최고 2,097 에 이를 정도로 연간 등락폭 ** 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후 상황은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또한 , 국내 대다수 화주들은 낮은 운임으로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운임이 일부 상승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 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 건화물운임지수 (Baltic Dry Index) : 영국 발틱해운거래소가 산출하는 스팟 ( 현물 ) 운임지수로 석탄 , 광석 , 곡물 등 원자재 운송 운임을 평가 , 1985 년 1 월 운임수준을 BDI 1,000 으로 산정 ** 역대 BDI 지수 : 최저 290(’16.2) ~ 최고 11,793(’08.5)
▶ 중국 춘절 앞두고 북미 ? 유럽항로 운임공표 실태조사 착수
해양수산부는 중국 춘절을 앞두고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불공정한 해상운임 상승을 방지하여 해운시장 질서를 확립 하기 위해 해운시장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 해상운임의 과도한 인상이나 불합리한 저가 덤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운임공표제 * 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며 , 그 중에서도 해상 운임 상승으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가장 많은 한국발 북미 및 유럽 항로의 운임공표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
*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위하여 「 해운법 」 제 28 조에 따라 선사가 받으려는 운임을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공개하는 제도
우리나라 항만에 입 ? 출항하는 정기 컨테이너선사는 매년 4 차례 (3, 6, 9, 12 월 ) 정기적으로 운임을 공표 해 야 하며 , 공표한 운임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운임을 적용하기 15 일 전까지 재공표해야 한다 . 선사가 운임 공 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표한 대로 운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사들이 지난해 12 월 정기공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 공표한 내용대로 운임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화주의 권익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 월에도 9 월분 정기공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지난해 7 월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이행상태가 미흡한 선사에 대해 서면경고를 하고 , 수차례의 선사간담회를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과 운임공표제 준수 등 해상운송 안정을 위해 선사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
▶ 선화주 불공정행위 시 3 개 불공정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거나 해양수산부 ‘ 해운시장질서팀 ’ 에 직접 신고 가능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 한국해운협회 , 한국무역협회를 ‘ 해운 거래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 로 지정하여 선사나 화주의 부당한 행위를 신고 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 중이며 , 선사와 화주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각 신고센터 * 나 해양수산부 ‘ 해운시장질서팀 (044-200-5727)’ 에 신고하면 된다 .
* 한국해양진흥공사 (051-717-0662), 한국해운협회 (02-739-3794), 한국무역협회 (02-6000-5672)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 수출입 중심의 우리경제에서 해운산업이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이다 .” 라며 , “ 다만 , 일부 선사들이 최근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불공정행위를 한다면 해운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단호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 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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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27(조간) 중국 춘절 앞두고 운임공표 실태조사 등 해운시장 관리 강화(해운정책과) | ||||||||||||||||||||||||||||||||||||||||||||||||||||||||||||||||||||||||||||||||||||||||||||||||||||||||||||||||
210127(조간) 중국 춘절 앞두고 운임공표 실태조사 등 해운시장 관리 강화(해운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