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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해어선 감척 대상업종 확대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27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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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근해어선 감척 대상업종 확대한다 - 멸치권현망 · 근해통발수협 어업인단체의 요청 수용 , 2 월 16 일까지 신청 접수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2021 년도 근해어선 감척대상에 ‘ 기선권현망 어업 ( 멸치잡이 )’ 및 ‘ 근해장어통발어업 ’ 2 개 업종을 추가하고 , 1 월 27 일 ( 수 ) 부터 2 월 16 일 ( 화 ) 까지 관할 시 · 도를 통해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변화와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근해어업을 살리고 ,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 년 ? 제 2 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2019 ∼ 2023) ? 을 발표한 이래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
해양수산부는 근해연승 등 한 · 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 어업갈등 경감이 필 요한 업종 등 10 개 업종 ? 105 척을 감척하는 올해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지난해 11 월에 발표하였다 . 그러나 , 멸치권현망 및 근해통발수협에서 수 산자원 감소와 소비 · 수출 부진 및 경영 악화에 따른 어려움으로 감척 대상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 에 따라 중앙수산조정 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2021 년 근해어선 감척계획을 변경하였다 . 변경 계획에는 기선권현망어업 5 선단 (25 척 ) 이 새롭게 추가되고 근해통발어업 대신 근해장어통발어업 5 척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 또한 , 근해형망어업도 기존 4 척에서 5 척으로 1 척이 추가되었다 .
<2021 년 근해어선 감척시행계획 변경내역 >
* 감척어선 척수는 예산소요 및 직권감척 불응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설정
감척대상 추가 업종에 대해서는 우선 어업인의 자율감척 신청을 받고 , 감척 신청자가 없거나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할 경우에는 ? 연근해 어업구조개선법 ? 제 11 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감척을 추진할 계획 * 이다 .
감척 대상자에게는 개별감정평가를 통해 3 개년 평년 수익액의 90% 를 지 원할 뿐만 아니라 선체 ? 기관 ? 어구 등의 감정 평가액 100% 와 대상 어선 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최대 6 개월분을 지급한다 . 다만 , 직권감척 대상자의 경우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에 따라 3 개년 평년 수 익액의 70% 까지 차감하여 지원하게 된다 .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 올해는 1,254 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 (90% 이상 ) 으로 감척을 추진하는 만큼 , 수산자원 회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라며 , “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과 연근해 어업 경쟁력 강 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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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27(조간) 2021년 근해어선 감척 대상업종 확대한다(어업정책과).hwp | ||||||||||||||||||||||||||||||||||||||||||||||||||
210127(조간) 2021년 근해어선 감척 대상업종 확대한다(어업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