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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족관 동물복지 향상 선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21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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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수족관 동물복지 향상 선포 - 제 1 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2021~2025) 수립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수 족관 운영과 , 수족관의 연구 및 교육 기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제 1 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2021~2025)’( 이하 ‘ 종합계획 ’) 을 수립하여 21 일 ( 목 ) 발표하였다 .
이번 계획은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 동물원수 족관법 ’) 」 제 2 조의 2 에 따 라 5 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 2018 년 법률 개정 후 처음 마련 되는 것이다 .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원과 수족관의 전시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 특히 , 수족관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의 동물 학대 논란 * 과 고래류의 지 속적인 폐사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족관 전시동물의 서식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
* 수족관에서 판매 · 운영하고 있는 고래류 체험 프로그램 ( 올라타기 , 만지기 , 먹이주기 등 ) 의 중지 및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 (2020. 6. 18.)
이에 , 해양수산부는 작년 8 월 ‘ 수족관 돌고래 복지 향상을 위한 협의체 ’ 를 구성하여 업계와 시민단체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 이를 반영하여 수족관 생물의 복지 향상과 적절한 서식환경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이번 종합계획은 ‘ 인간과 수생생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생명 공간 ’ 이 라는 비전 아래 ① 수족관 생물을 위한 적절한 서식처 제공과 , ② 생물 다양성 보전 · 연구 및 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4 대 추진전략과 9 개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
<1> 동물복지 및 서식환경 개선
수족관 전시동물의 서식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 전문검사관제 * 를 도입한다 . 지금까지는 기준 시설과 전문인력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춰 등록 ** 하면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 허가제가 도입되면 사육시설 , 실내 · 외 환경 , 건강 · 질병관리 등 수족관 생물의 서식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한 수족관만 운영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올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 동물원 수족관법 ? 개정을 추진하고 , 2022 년에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유형별 ? 종별로 구체적인 서식환경을 고려한 허가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
* 수족관 허가 · 점검 시 서식환경의 적정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검사관으로 지정하여 자문 및 활용 ** 현재 민간 15 개소 , 공공 8 개소 등 23 개소가 등록 ? 운영되고 있음
특 히 ,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복지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등에 올라타기 등 동물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금지하여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는 한편 , 법령 개정 전까지는 수족관 체험프로그램 지침을 마련 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참 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또 한 , 세계 적인 추세에 맞춰 신규 수족관의 고 래류 사육 · 전시 · 관람을 전 면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포함하여 2022 년 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 수족관 해양동물 전시 ? 체험 방식도 가상현실 전시체험 관과 같이 생태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 지원할 계획이다 .
<2> 관리 · 지원체계 개선 및 민 · 관 협력 강화
수족관 관리 인력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 · 지원 하기 위해 2022 년부터 법정 교육기관을 지정 * 하여 운영하고 , 학교현장 과 연계한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교육 ·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는 한편 , 수족관의 대표 해양보호생물 연구 ·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수족관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해 나간다 . 또한 올해부터 정부 , 지자체 , 업계 ,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구성 · 운영하여 동물복지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국립수산과학원 등을 수족관 관리 · 지원 전문기관으로 법에 명시
<3> 해양생물 보전 · 연구 기능 강화
수족관 내 생물종 실 태를 전수조사하고 , 혈통등록부를 작성하는 등 체계 적인 이력 관리를 통해 향후 해양생물의 증식 ? 복원사업에 활용하는 등 수 족관의 해양생물 보전 · 연구 기능을 강화 할 계획이다 . 또한 「 해양생 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해양생물 서식지외 보전 기관 * 과 해양동물 전문 구조 · 치료기관 ** 의 지정기한 및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체계를 개선 *** 하는 한편 , 해양동물 구조 ? 치료 활성화를 위해 현재 11 개가 지정되어 있는 전문 구조 ? 치료기관도 확대하여 지정한다 .
* 국가 지원 ( 보조 ) 사업으로 해양생물 인공증식 및 서식지 방류 등 종 보전 업무와 해양보호생물 교육 ?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조난 ?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 ? 치료를 위해 구조팀 현장 출동 ? 대응 , 이송 후 응급치료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 현행 ) 지정을 원치 않는 경우나 한시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에 지정을 중지 · 취소할 근거 부재 (‘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
<4> 안전 및 공중보건 확보
수족관을 방문하는 관람객과 수족관 근로자들의 위생 ·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족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과 사고 등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 정기적으로 방역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 또한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상황별 표준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 근무자의 작업 안전을 위한 교육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 이번 제 1 차 수족관 관리 종합 계획은 수족관 전시생물의 복지 개선과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 확대를 위한 초석인 만큼 ,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모두가 행복한 수족관을 만들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
| 210122(조간) 해수부, 수족관 동물복지 향상 선포(해양생태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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