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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1.19~2.14)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 원 → 20만 원으로 상향”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20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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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1.19~2.14)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 만 원 → 20 만 원으로 상향 ” 국무회의 의결 - 관계기관 합동 설 선물 보내기 캠페인 등 후속 조치 발표 -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 (농축수산물)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
□ 문성혁 장관과 김현수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라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농어업인들에게도 큰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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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19)(11시30분) “설 명절(1.19._2.14.)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 |
(210119)(11시30분) “설 명절(1.19._2.14.)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