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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해역 굴 노로바이러스 추가 확인, 안전조치 강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15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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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해역 굴 노로바이러스 추가 확인 , 안전조치 강화 - 굴제품에 ‘ 가열조리용 ‘ 표시 부착하고 반드시 익혀서 먹도록 당부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 2020~2021 안전한 굴 공급계획 ? 에 따른 노로바이러스 조사 중 , 1 월 15 일 경남 ? 전남 일부 해역 * 에서 생산된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
* 경남 ( 거제 , 통영 , 고성 일원 / 6 개 지점 ), 전남 ( 완도 , 진도 일원 / 2 개 지점 )
우선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은 출하를 연기 하 도록 권고하고 , 불가피하게 출하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 주 1 회 모니터링 실시 ) ‘ 가열조리용 * ’ 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조치 했다 .
* 노로바이러스는 85 ℃ 이상으로 1 분 이상 가열시 감염력 상실
또한 , 각 지자체에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즉시 시행 하 도록 하고 , 국립수산과학원 , 관할 지자체 , 해당 수협 등과 긴밀한 협 조체계를 구축하여 조치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굴은 ‘ 가열조리용 ’ 표시가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반드시 가열 ? 조리하여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 서 ? 남해안 생산해역에서 수산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 확인 즉시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생 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
| 210115(즉시) 남해안 해역 굴 노로바이러스 추가 확인, 안전조치 강화(어촌양식정책과) |
210115(즉시) 남해안 해역 굴 노로바이러스 추가 확인, 안전조치 강화(어촌양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