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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바다 위에 설치된 다리 아래를 운항할 때도 환하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15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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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바다 위에 설치된 다리 아래를 운항할 때도 환하게 - 선박이 야간에도 다리를 잘 볼 수 있도록 기둥에 등화 설치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해상교량 아래를 통항하는 선박 종사자가 야간에 도 다리를 받치는 기둥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 월 15 일 ( 금 ) 부터 신설되는 해상교량에 등화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
최 근 5 년 ( ’15~’19) 간 바다에서 발생한 사고 중 선박 또는 구조물 등과 충돌하여 발생한 인명피해가 전체 사고의 약 25% 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 바다낚시 이용객이 매년 15% 이상 증가하여 낚시어선의 통항량도 크게 늘 고 있다 . 이에 따라 바다에서의 안전수칙 준수문화를 확산하는 것 못지 않게 안전 인프라를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
이 에 , 해양수산부는 바다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해상교량에 대한 항로표지 설 치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전 「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 ( 이하 ‘ 설치기준 ’) 에는 해상교량 위쪽에만 등화시설을 의무적 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해상교량이 높은 경우에는 교량을 받치는 기둥의 위치를 야간에 정확히 구별하기 어려웠다 .
개 정된 설치기준에서는 해상교량이 신설되는 경우 교량을 받치는 기둥 아래쪽에 있는 충돌 방지 구조물에도 해상용 등명기나 LED 조명 등 등 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 기존에도 해상교량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해상교량 기둥에 등화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여 일부 교량 에는 등화가 설치 ? 운 영되고 있으나 , 설치기준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해상교량 에 이를 의무화 함으로써 안전 인프라 설치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
김현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 이번 설치기준 개선을 통해 그 간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해상교량 기둥 등화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전 인프라를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 .” 라며 , “ 기존에 있던 전국 191 개 다리에 대해서는 교량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사고이력이 있거나 위험도가 높은 곳 , 통항량이 많은 곳 등을 위주로 관리 기관 , 선박 종사자 ,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 라고 말했다 . |
| 210115(조간) 야간에 바다 위에 설치된 다리 아래를 운항할 때도 환하게(항로표지과). |
210115(조간) 야간에 바다 위에 설치된 다리 아래를 운항할 때도 환하게(항로표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