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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복지공간은 확충되고, 안전은 강화되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29 조회수 : 2

어선의 복지공간은 확충되고 , 안전은 강화되고 !

- 해수부 , 어선 안전은 강화하고 복지공간은 확보하는 표준어선형 기준 마련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과 어선 안전 강 화를 위해 제정한 ?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 ( 이하 ‘ 표준어선형 기준 ’) 이 12 월 29 일 ( 화 )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어 선 내 선원실 , 화장실 등 복지공간은 조업활동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 간이나 , 그간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어획량 증대를 위한 증 ? 개축이 많이 이뤄져 왔다 . 증 ? 개축이 허가톤수 보다 큰 어선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탓에 어선어업은 늘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한 업종으로 꼽혀왔으며 , 어선사고로 인한 사상 , 실종 등 인명피해도 점차 늘고 있는 * 실정이다 . 또한 , 어선구조 특성상 복지공간이 비좁고 열악하여 어선원들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

 

   * 267 명 (‘15) → 324 명 (’16) → 352 명 (‘17) → 303 명 (’18) → 450 명 (‘19)

 

이에 ,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어선어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어선들의 구조를 조사 · 분석하고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어선검사기관과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1 년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 안전과 복 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 기준을 마련하였다 .

   표준어선형 기준은 ? 수산업법 ? 제 41 조에 따른 연안어선 및 근해 어 선을 대상으로 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선원실 , 화장실 , 조 리실 등 어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공간 * 은 허가톤수에서 제외하여 이러한 복지시설을 추 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다만 , 추가적인 공간을 허용하는 만큼 그간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던 복원성검사를 24m 미만 어선까지 의무화하고 , 만재흘수선 ** 이 없는 24m 미만 어선에도 기준선을 표기하도록 하여 적재량에 따른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등 안전을 강화한다 .

 

   * 선원이 이용하는 사무실 ㆍ 식당 ㆍ 조리실 ㆍ 휴게실 및 화장실 ㆍ 욕실 ㆍ 세탁실 ㆍ 병실 등 ( 총톤수 10 톤 미만 소형어선에 화장실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 )

 

   ** 화물의 적재로 인해 선체가 물속에 잠길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선

 

   아울러 , 확보된 복지공간이 어획량 증대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복지공간을 갑판상부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용도와 겸하지 않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 불법 증 ? 개축 등 어선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하 기 위해 10 톤 미만 어선의 최대 길이 ( 표준전장 ) 를 톤수별로 최소 13m 에서 최대 21m 까지 제한하였다 .

 

   * 기존 어선은 대부분 선원실이 갑판 하부에 위치했으나 , 갑판상부에 위치한 경우에만 복지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표준어선형 기준을 적용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12 월 29 일부터 가까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해양수산부는 표준어선형 기준이 현장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 11 월부터 12 월까지 시행한 ‘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 ’ 에 서 수상한 설계도면을 2021 년 초에 먼저 고시하고 , ‘ 차세대 안전복지형 표준 선형 ’ 개발 사업 ** ‘ 을 통한 설계도면은 사업이 끝나는 2021 년 말에 고시하여 어 업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9.77 톤 연안자망어선 및 연안통발어선 설계공모전 수상작 5 점

**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 (R&D) : 2017 ∼ 2021 년 / 연안어선 5 종 ( 복합 · 통발 · 자망 · 개량안강망 · 이동성구획 ), 근해어선 5 종 ( 채낚기 · 자망 · 통발 · 연승 · 안강망 )

 

   이와 함께 , 동 ? 서 ? 남해어업관리단을 통해 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 ? 개조하는 행위 , 어선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받은 후 임의로 어선의 선체 ? 기관 ? 설비 등을 변경 ? 설치하는 행위 등 기존 어선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지도 ? 단속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 표준어선형 기준은 어선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복지공간을 확보하여 어선원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어선에서 근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활용을 당부드린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01229(조간) 어선의 복지공간은 확충되고, 안전은 강화되고!(어선안전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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