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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염물질 배출작업 지휘하려면 사전에 전문교육 받아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22 조회수 : 6

앞으로 오염물질 배출작업 지휘하려면 사전에 전문교육 받아야!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 개선 등 내용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22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해양오염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1,369건 중 558건(40.8%)이 부주의에 의한 사고
 ** ’15년 250건→’16년 264건→’17년 271건→’18년 288건→’19년 296건

 

  우선,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 이송·배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현재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된 후 5년 이내에 해양오염방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으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임명 전에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만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오염물질 방제 및 수거를 담당하는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종에서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도 해양오염방지 교육·훈련을 사전에 이수해야만 기술요원으로서 자격이 인정된다.

 

  아울러, 해양시설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확대한다. 현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대행이 등록된 자’만이 해양시설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인 ‘탱크안전성능시험자’까지 해양시설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해양환경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양오염방제업의 지원 및 육성’을 추가하여 방제역량이 미흡한 민간방제업체에 대해 다수의 해양방제 경험을 갖춘 해양환경공단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사고 방지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도 관련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해양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해양오염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201222(10시) 앞으로 오염물질 배출작업 지휘하려면 사전에 전문교육 받아야(해양환경정
  • 수산생물 검역·방역 일원화로 전염병 대응역량 강화
  • 두둥~어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어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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