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연안포털

로그인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 모니터링 영상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 점용·사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 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 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 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바로가기

  • 연안지도
  • 연안관리
  • 공유수면관리
  • 연안소식
  • 자료실
  • 연안지도

연안관리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공유수면관리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점용·사용
    • 공유수면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연안소식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자료실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연안지도

  • 연안지도

전체메뉴

연안포털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 :

장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잠시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될 예정입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연안소식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1. 홈
  2. 연안소식
  3. 뉴스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수산자원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 비어업인도 과태료 문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22 조회수 : 5

수산자원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 비어업인도 과태료 문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살오징어를 포함한 13개 어종의 수산자원 보호 강화와 이를 위반하는 비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는 자원남획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중)은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업현장에서 제기한 자원관리의 필요성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①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하고, ②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며, ③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위반한 비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9월 25일(금)부터,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 조치는 2021년 1월 1일(금)부터 시행되고,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오징어, 가자미, 청어, 삼치 등 총 13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정이 이루어졌다. 당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14개 어종이 포함되었으나, 참문어 금어기*의 경우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재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 진행 중이다.

   * 5. 16.∼6. 30. 시,도 고시에 따라 5. 1.∼9. 15. 기간 중 46일 이상을 따로 지정 가능

 

  또한 기존에는 비어업인이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만,* 지난 3월 24일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여 앞으로는 비어업인도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위반하면 8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금어기, 금지체장을 어기고 ‘낚시’를 하는 경우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과태료(80만 원)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수산자원관리법의 비어업인은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집게, 호미, 갈고리, 외통발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자를 의미함

 

  아울러, 주요 갈치 성육장(成育長)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약 475km2)을 일정기간*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이 조치는 근해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직접 건의한 사항으로, 일부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은 지난 8월부터 해당 조업금지규정을 포함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 (여수 연도) 4. 1.∼8. 31. / (진도 관매도) 7. 1.∼9. 30.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된 금어기와 금지체장 제도를 통해 수산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의 기반을 다져갈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와 어업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해야 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00915(10시) 수산자원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비어업인도 과태료 문다(수산자원정
  • 2021년부터 내항선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된다
  • 극지 연구 및 활동에 한 걸음 더 내딛는다
해양수산부

(본관)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별관) [4872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협성타워 해양수산부

  • 시스템문의 051-773-5694(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포털소개 개선의견수렴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저작권 정책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ll right reserved.

해양수산부 이 누리집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