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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선원, 임금 투명해지고 근로여건 개선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08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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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선원 , 임금 투명해지고 근로여건 개선된다 - 송출과정 관리강화 , 임금 , 휴식시간 보장 , 표준계약서 사용 , 식수 개선 등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 ’ 을 수립하고 , 내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은 원양어업의 조업 특성상 열악한 환경뿐만 아니라 송출비용 발생 , 낮은 임금수준 , 과도한 근로시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 이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이 지 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올해 6 월 ‘ 외국인 어선원 인권문제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 발표 이후 , 원양 노 ? 사 ? 정 협의체를 7 차례 운영하여 도출된 합의안 을 바탕으로 이행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이행방안은 ▲ 외국인 원양 어선원의 송출 과정 관리 강화를 통한 송출비용 문제 등 개선 ▲ 임금 , 휴식시간 , 근로계약 등 근로 환 경 개선 ▲ 식수 , 인권침해 개선방안 등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 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 .
① 외국인 원양 어선원 송출 과정 관리 강화
< 송출비용 개선 >
먼저 , 현지 송출업체 관리를 강화하여 외국인 어선원이 임금을 지급 받는 과정을 투명하게 한다 . 그동안 송출 · 송입업체의 각종 수수료 전가 , 임금지급 지연 등으로 외국인 어선원이 계약서상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거나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
이를 위해 앞으로는 선사가 송출 수수료 , 은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도록 하고 ,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 또한 송출업체는 임금 지급이 계약 월을 넘지 않도록 신속하게 송금해야 한다 .
* ( 임금지급체계 ) 선사 → 송입업체 ( 국내 ) → 송출업체 ( 선원송출국 ) → 선원 ( 또는 가족 )
선사에서 승선 전 외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송출비용 부담여부 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 분기별로 외국인 어선원에게 임금 정상 수령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며 , 현지 송출업체가 선원으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받거나 , 임금 지급을 지연한 사례가 3 번 이상 확인될 경우 선사가 송입업체를 통해 해당 송출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 대부분의 송출업체가 현지에 있어 직접적인 통제는 어렵지만 , 향후 우리나라 원양업계에서 계약이 해지된 현지 송출업체를 활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 이다 .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송출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선사의 송출 업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원양어업은 연근해 어업과는 달리 업계 자체적으로 외국인 선원을 육성 ? 관리하는 특성이 있고 , 국내 , 해외에서 각각 승선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합의된 개선방안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연근해 어선과 같이 민간 송출 · 송입업체를 배제 * 하고 공공기관이 외국인선원 송출 ? 송입 업무를 직접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
* 연근해 어선원은 지난 6 월에 발표한대로 민간 송출 ? 송입업체를 배제하고 공공기관이 송출 · 송입 업무를 직접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최대 선원 송출국인 인도네시아와 MOU 체결 추진 중
② 외국인 어선원 근로여건 개선
< 임금수준 >
원양어선원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양조업국은 국제운수노동조합 (ITF) 기준에 따라 외국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 경력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 우리나라는 대부분 ITF 기준을 준수 하고 있고 경력이 많은 외국인 어선원에게는 ITF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나 , 참치연승 등 일부 업종에서 낮은 연차 (3 년 이하 ) 의 외 국인 어선원 에게 ITF 기준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
이에 , 이번 이행방안에 따라 2021 년부터 3 년 이하 낮은 연차의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은 ITF 기준에 맞춰 최소 540 달러 이상을 지급 하기로 하였다 .
* 업계에 따르면 임금수준은 경영상 비밀정보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 미국 , 일본 , 스페인 , 프랑스 등은 수당 / 상여금을 포함 ( 초과근무수당은 모두 미지급 ) 약 $600~700 수준 ( 경력직을 포함한 업계 전체 평균 ) 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나라 선사와 유사한 수준
< 휴식시간 >
조업의 특성에 따라 어선은 ? 선원법 ? , ? 근로기준법 ? 상의 휴식시간 규 정을 적용 받지 않아 , 외국인 어선원들이 휴식시간 부족으로 고충을 토 로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어선도 상선과 같이 최소 1 일 10 시간 , 1 주 77 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도 록 하였다 . 다만 근로시간을 예측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하여 시간 계산을 1 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적용 * 하되 , 이 경우에도 하루 최소 6 시간 이상은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
* 어선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어선원 노동협약 (c.188) 에서도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표준근로계약서 >
그동안 외국인 어선원들은 표준화된 근로계약서 없이 선사들이 자체적 으로 마련한 계약서로 계약하여 ,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분쟁 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 선사는 송출비용 개선 , 임금 , 휴식시간 보장 등의 내용을 한국어 · 현지어 · 영어로 함께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하고 , 이 외의 계약서는 일체 사용이 금지된 다 . 해양수산부는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
< 장기승선 >
참치연승의 경우 18 개월가량 조업을 지속하여 장기조업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 다만 참치연승업을 경영하는 일본 , 중국 , 대만 등 경 쟁국 * 역시 18 개월 가까이 조업하는 등 조업의 특성상 장기조업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 참치연승의 경우 중간 수요조사 (10 개월 ) 를 통해 하선희망자에 대한 선원교대를 추진한다 . 10 개월 차에 중간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 12 개월 차에 운반선을 통해 하선희망자를 교 대함으로써 장기승선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
* ( 일본 )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태평양 어장 조업 시 15~18 개월 조업 ( 중국 / 대만 ) 24 개월 이상 조업 중
③ 기타 개선 사항
원양어선에서는 장기조업으로 항상 생수를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불가피하게 조수기 · 정수기와 생수를 병행하여 식수로 이용 하고 있는데 , 이 때문에 조수기 · 정수기에서 녹물 등이 나오는 등 식수로 부적 합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 조수기 · 정수기가 정상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선내에 비상용 생수를 항시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 운반선을 통해 생수를 지속 공급하도 록 하였다 . 또한 , 선사에서 생수 지급 시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선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수립한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 방안을 내년 1 월 1 일부터 이행하되 , 휴식시간 보장의 경우에는 기존 선원의 근무체계를 감안하여 3 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 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내년 2 월 중 노 · 사 · 정 합동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해 나갈 예정이다 .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 이번 개선방안은 노 · 사 · 정이 4 개 월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인 만큼 ,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라며 , “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외국인 어선원뿐만 아니라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라고 말했다 .
한편 , 해양수산부는 이번 이행방안 발표에 이어 연근해 외국인 어선원의 임금체계 , 숙소 개선 등에 관한 사항도 연근해 업계 , 노조 등과 함께 협의하여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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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조간) 외국인 어선원, 임금 투명해지고 근로여건 개선된다(선원정책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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