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연안포털

로그인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 모니터링 영상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 점용·사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 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 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 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바로가기

  • 연안지도
  • 연안관리
  • 공유수면관리
  • 연안소식
  • 자료실
  • 연안지도

연안관리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공유수면관리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점용·사용
    • 공유수면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연안소식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자료실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연안지도

  • 연안지도

전체메뉴

연안포털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 :

장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잠시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될 예정입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연안소식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1. 홈
  2. 연안소식
  3. 뉴스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해양폐기물, 끝까지 추적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04 조회수 : 4

해양폐기물 , 끝까지 추적한다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12 월 4 일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지난해 12 월 3 일 제정 ? 공포된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 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 의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 12 월 4 일 ( 금 )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해양폐기물은 그간 ? 해양환경관리법 ? 의 한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거 ? 처리 위주로 관리되어 왔다 . 이로 인해 해양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 이에 , 정부는 해양 폐기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 발생 예방부터 수거 ? 처리 까지 전주기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해양폐기물관리법 ? 을 제정하였고 , 1 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2 월 4 일부터 시행하게 되었 다 .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먼저 해양폐기물의 하천 유입 관리가 대폭 강화 된다 . 해양폐기물의 상당량은 하천을 통해 유입 * 되고 있으나 ,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수거 ? 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 ** 이 있었다 . 지난 8 월 말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쌓인 5 천톤의 해양쓰레기의 처리가 늦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 이에 따라 , 시 ? 도 등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관할 하천의 쓰레기 등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 하기 위해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

 

   * 해양폐기물 중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양 : 전체 해양폐기물의 60% 이상

   ** 하천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될 경우 수거 및 처리 비용 상승 , 재활용 가능 성 축소 , 어업 피해 등과 같은 경제적 피해 유발

   또한 , 기존에 처리 방법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 ( 바닷가에 있는 폐기물 ), 부유폐기물 ( 해상 또는 해중에 떠 있는 폐기물 ), 침적폐기물 (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폐기물 ) 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해양폐기물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앞으로 해안폐기물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수거하고 ,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은 해역에 따라 지방해양 수산청이나 시 ? 도가 해역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거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거해야 한다 .

 

   폐기물을 공유수면 매립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 진다 . 기존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어 사업 대상지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 하거나 , 오염이 심한 준설물질을 사용하여 악취 · 해충 등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 이번 법률에서는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 저준설토사와 조개류의 껍데기로 정하고 , 오염도 기준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체의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 기존에는 업체 등록에 필요한 선박을 ‘ 펌프 준설선 ’ 으로 한정했으나 , 펌프준설선은 큰 자갈이나 폐기물 등이 혼합된 퇴적물을 처리할 때 잦은 고장을 일으켜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 이번 제정 법령에서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체에 등록할 때 펌프 준설선 외에도 밀폐형의 그랩 (grab) 이나 버킷 (bucket) 이 장착된 굴삭기형 수거선이나 신기술 ? 신공법이 적용된 수거 선박으로도 정화업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 외에도 ,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액화한 후 해저 800 미터 이상의 깊은 지층에 격리하여 저장하는 ‘ 이산화탄소 스트림 * 의 해양지중저장 ’ 을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 이로써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 과 ? 제 3 차 녹색 성장 5 개년 계획 ? 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포집 ? 저장하는 ‘CCS(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사업 ’ 의 추진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

 

   *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시설 등으로부터 포집 ( 捕執 ) 과정을 거친 이산화탄소를 말하며 , 런던의정서 ( 해양배출 관련 국제협약 ) 에서 정하고 있는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에 해당됨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 리를 위한 ? 해양폐기물관리법 ? 이 시행됨에 따라 , 앞으로 해양폐기물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강화되어 해양폐기물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 .” 라며 , “ 앞으로 해양폐기물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해양폐기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라고 말했다 .

 

   이번에 시행되는 해양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문은 법 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첨부파일 201204(조간) 해양폐기물, 끝까지 추적한다(해양보전과).hwp
  • 인천항 드나드는 선박들, 수심 걱정 없이 안전하게!
  • 풍요로운 어장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토대 마련
해양수산부

(본관)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별관) [4872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협성타워 해양수산부

  • 시스템문의 051-773-5694(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포털소개 개선의견수렴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저작권 정책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ll right reserved.

해양수산부 이 누리집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