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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 연료유견본 보관기간, 1년에서 6개월 이하로 완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20 조회수 : 9

내항선 연료유견본 보관기간 , 1 년에서 6 개월 이하로 완화

- 2020 년 11 월 19 일부터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개정 ? 시행 -

 

   앞으로 내항선은 연료유 견본을 6 개월만 보관해도 된다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을 개정하여 11 월 19 일 ( 목 ) 부터 시행한다고 밝 혔다 .

 

   기존 ? 해양환경관리법 ? 및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에 따르면 , 모든 선박은 연료유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연료유를 공급 받은 날부터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 견본을 보관해야 하며 , 그 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도 1 년간 보관해야 한다 .

 

   연료유 보관기간이 1 년으로 설정된 것은 먼 거리를 항해하는 국제 항해 선박에 대한 적용기준인데 , 연료유 공급주기가 1~2 주밖에 되 지 않는 내항선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그간 내항선사들은 위험물인 다량의 연료유 견본을 1 년간 관리 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사와 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3 월 ? 해양환경관리법 ? 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이번에 ? 선박에서의 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 ? 을 개정 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 이에 따라 , 국내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중 여객선과 같이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3 개월 , 그 외의 선박은 6 개월로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이 단축되었다 .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여객선 등 내항선사의 연료유견본 관리부담은 줄이고 , 상대적으로 여유공간이 작은 내항선의 안전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규제가 완화되어도 내항선의 연료유 공급주기가 짧기 때문에 연료유 품질기준을 측정하기 위한 견본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 이번 개정안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 (NOx) 배출 제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현행 ? 해양환경관리법 ? 에 따르면 내항선에 대한 질소산화물배출기준은 2006 년 6 월 29 일 이후 건조된 선박부터 적용하고 있 으나 , 선령이 오래된 중고선박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개정의 필요 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번에 개정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 2025 년 부터 수입되는 중고선박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 별표 35 에 따른 질소산화물배출기준의 ‘ 기준 1’ 을 만족해야 하고 , 2030 년부터는 더욱 강화된 ‘ 기준 2’ 를 만족해야 한다 .

 

기관 출력

정격 기관속도

(n: 크랭크샤프트의 분당 속도 )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g/kWh)

기준 1

기준 2

기준 3

130kW

초과

n 이 130rpm 미만일 때

17 이하

14.4 이하

3.4 이하

n 이 130rpm 이상

2,000rpm 미만일 때

45.0×n (-0.2) 이하

44.0×n (-0.23) 이하

9.0×n (-0.2) 이하

n 이 2,000rpm 이상일 때

9.8 이하

7.7 이하

2.0 이하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의 자세한 개정 사항은 해양 수 산부 누리집 (www.mof.go.kr) 의 ‘ 법령바다 ’ 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첨부파일 201120(조간) 내항선 연료유견본 보관기간, 1년에서 6개월 이하로 완화(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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