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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내년에 5톤 미만 어선부터 도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13 조회수 : 4

어선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내년에 5톤 미만 어선부터 도입
- 해수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 및 ?어선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지침? 제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16일(월) 어선기관의 비개방정밀검사*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지침?을 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5톤 미만 어선에 비개방정밀검사를 우선 도입한다고 밝혔다.

 

   *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기관내부 상태를 확인하여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실린더 내 압력 계측, 내시경을 통한 연소실검사, 진단프로그램을 이용한 측정 등)

 

  현행 규정상 10톤 미만 어선은 10년마다 의무적으로 기관개방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규모 등에 따라 4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의 검사비용이 발생하여 어업인들의 부담이 컸고,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는 방법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기간도 7일 가량 소요되어 그동안 조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8의 정기검사 준비사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검사로, 실린더커버나 배기터빈과급기 등 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검사함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고가의 검사비용과 오랜 검사기간으로 어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기관개방검사 대신 비개방정밀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어 11월에 상세한 검사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5년 단위*의 비개방정밀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기존 10년 주기의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관 가동시간과 사고율 등을 고려하여 우선 5톤 미만 어선부터 시행하고, 비개방정밀검사 도입 후 기관사고 통계 및 추세 등을 분석하여 향후 10톤 어선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이전 개방검사일로부터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비개방정밀검사 실시

 

  비개방정밀검사를 받고자 하는 어선소유자 등 어업인은 내년 1월 1일 이후 기관개방검사 시기가 도래했을 때 대행검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기관제조자나 정비사업자 등은 사전에 공단을 통해 비개방정밀검사계획을 승인받은 뒤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검사 후에는 검사결과서와 관련 증빙자료 등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비개방정밀검사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기관개방검사보다 비용이 크게 절감될 뿐만 아니라 검사기간도 7일에서 1일로 대폭 줄어 어업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방검사 이후 조립 과정에서 기관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비개방정밀검사 실시로 연간 약 170억 원*에 이르는 검사비용이 절감되어 어업인들의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어선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어업현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개방검사비용-비개방검사비용) x 연간 검사 척수) +기간 단축으로 추가 조업에 따른 기회비용발생

첨부파일 201113(조간) 어선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내년에 5톤 미만 어선부터 도입(어선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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