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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광물자원 친환경 개발방안 찾는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0-26 조회수 : 3

해저 광물자원 친환경 개발방안 찾는다
- 10월 26일부터 2주간 온라인 북서태평양 지역환경관리계획 국제 워크숍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26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 2주간 온라인으로 ‘북서태평양 지역환경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워크숍’*이 열린다고 밝혔다.

 

   * (영문명) Workshop for the development of a Reg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for the Area of the Northwest Pacific

 

  이번 워크숍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김웅서)과 국제해저기구(ISA, 사무총장 Michael Lodge)*가 공동 주최하며, 해저광물자원 탐사광구**를 보유한 11개국(우리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전문가 34명이 참여한다.

 

    *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심해저 활동을 주관·관리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는 1996년 1월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으로 가입)

   ** 광업권이 설정되는 일정한 구역

 

  국제해저기구는 심해저 자원을 개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서태평양을 중심으로 ‘지역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한 워크숍이 지난 2018년 5월 중국 청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 지역환경관리계획(REMP) : Reg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북서태평양 해저에 밀집되어 분포하는 망간각*, 망간단괴**는 수심 500~6,000m 사이에서 발견되며, 주로 니켈, 망간, 구리, 코발트, 희토류 등의 금속을 함유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자원들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심해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환경관리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개발과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국제적인 규정과 절차 등이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 코발트, 니켈, 망간 등이 함유된 산화물로 대양 해저산 표면부에 각질처럼 형성


 ** 직경 3∼25cm 크기의 감자모양의 금속산화물 덩어리로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을 포함

 

   이에 따라, 이번 워크숍에서는 탐사 광구를 보유한 국가들이 모여  북서태평양 심해의 과학적 탐사와 연구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더욱 효과적인 지역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 국가별 망간각·망간단괴 탐사 활동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 망간각 분포지역의 물리·지질·환경·생물다양성·생태학적 특징 및 서식지 분석 ▲ 광물자원 개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잠재지역 설정 및 관리·예방 조치가 필요한 지역 선정 ▲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호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심해저광물자원 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태평양 및 인도양 공해와 태평양 도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5개의 독점 탐사광구(총 11.5만㎢)를 확보하고 탐사 및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중 3개의 광구(망간단괴(2001), 해저열수광상(2014)*, 망간각(2018))에 대해서는 국제해저기구와 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개발권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 지각 틈새에 스며들어 고온이 된 해수(열수)와 주변암석이 반응하여 생성된 금속자원
 ** 국제해저기구는 심해저광물자원의 상업 개발을 위해 개발규칙 제정 중(2021년 이후 수립 예정)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우리나라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관리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친환경적 심해광물자원 개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01026(조간) 해저 광물자원 친환경 개발방안 찾는다(해양개발과).hwp
  • 외국인 어선원 임금체불·폭행 등 근로실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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