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연안포털

로그인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 모니터링 영상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 점용·사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 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 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 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바로가기

  • 연안지도
  • 연안관리
  • 공유수면관리
  • 연안소식
  • 자료실
  • 연안지도

연안관리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공유수면관리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점용·사용
    • 공유수면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연안소식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자료실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연안지도

  • 연안지도

전체메뉴

연안포털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 :

장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잠시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될 예정입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연안소식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1. 홈
  2. 연안소식
  3. 뉴스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어선중개거래는 정식 어선중개업자를 통해서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29 조회수 : 2

어선중개거래는 정식 어선중개업자를 통해서만!
- 해수부, 무등록 어선중개행위 근절 위해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개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불법 어선중개를 근절하기 위해 ?어선법 사무취급요령?을 개정하여, 어선소유자 변경 시 지자체가 어선중개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25일(금)부터 시행된다.

 

  과거 어선거래는 주로 비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7년 ?어선법? 개정을 통해 어선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운영해 왔다. 또한, 어선거래시스템(누리집)*을 통해 전 국민에게 매물정보를 공개해 투명하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어선거래시장의 위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해 왔다.

   * www.어선거래.kr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등록되지 않은 중개업자들의 불법 어선중개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어선 소유자를 변경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 간 직접 거래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지자체가 제3자의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은 행정예고(8. 11.~31.)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 25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지자체에 공문으로 해당 사항을 안내하여 현장에서 지침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제18조의2(어선중개업 등록증 확인) 신설

어선소유자 이외 제3자를 통해 어선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자의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개정을 통해 무등록자의 불법 어선중개 근절로 권리금 및 선박 매매대금 편취 등 불법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자격을 갖춘 어선중개업자가 거래의 신용을 담보하므로 더욱 안전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류선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 질서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어선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교육을 받은 등록 어선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를 하고, 어선거래 누리집 등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00925(조간) 어선중개거래는 정식 어선중개업자를 통해서만! (어선안전정책과).hwp
  •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은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해상 내비게이션’서비스 시행으로 세계시장 선점 노력
해양수산부

(본관)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별관) [4872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협성타워 해양수산부

  • 시스템문의 051-773-5694(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포털소개 개선의견수렴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저작권 정책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ll right reserved.

해양수산부 이 누리집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