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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한·중 간 어업협상 논의 시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22 조회수 : 2

2021년도 한·중 간 어업협상 논의 시작
- 9. 22.~24. 한 · 중 국장급 준비회담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22일(화)부터 24일(목)까지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영상회의로 한?중 양국 간 2021년도 어업협상을 위한 국장급 준비회담을 진행한다. 이 회담은 올해 11월에 열릴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사전 의견을 조율하는 회담의 성격을 갖는다.

 

  이번 회담에 우리측에서는 해양수산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해양경찰청, 외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중국측에서는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류신종(?新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중국해경국, 생태환경부, 외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매년 돌아가면서 대면으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상회의로 대체하여 진행한다.

 

  이번 국장급 준비회담에서는 양국이 2021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입어 척수와 어획할당량, 입어절차 등을 논의하고, 최근 양국어선의 조업상황과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① 2020년 양국 EEZ 내 상호 입어 규모 : 1,400척 56,750톤(등척·등량)
     ② 중국어선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중국정부의 단속활동 및 양국 협력 강화 등
     ③ 중국 유망어선의 조업기간 1개월 단축, 제주 트롤금지선 안쪽 저인망어선 감축 (36척 → 34척)

 

  아울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포함하여 어업협정 대상수역의 해양생물자원 현황을 함께 조사하고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 한·중 어업협정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설정된 수역으로, 양국 국적의 어선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

 

  한·중 양국은 이번 준비회담에서 각 의제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올해 11월경 개최될 예정인 2차 국장급 준비회담과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본 회담에서 협의내용을 조율한 후, 주요 의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올해는 한·중 어업협정 체결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 양국이 그동안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노력한 결과 어업협정 운영에 있어서 초기보다 안정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국장급 준비회담에서도 우리측 의견을 적극 제기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는 물론, 한·중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양국어선의 조업질서를 확립하여 원활한 조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00922(조간) 2021년도 한·중 간 어업협상 논의 시작(지도교섭과).hwp
  • 2020년 8월 수출입 물동량, 전년 동월 대비 19.7% 감소
  • 바다 창업의 기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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