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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01 조회수 : 2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 마련
- 「해양과학조사법」개정안 9월 1일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 우리 국민이 외국의 관할해역이나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사전에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과학조사법?개정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제248조(연안국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에 따라 해당국가 정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국내법에는 외국 관할해역에서의 조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우리 국민에게 법적근거와 행정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외교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었다.

 

  또한, 공해 및 심해저에서 진행되는 해양과학조사의 경우에도, 그간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가 없어 정부가 사전에 조사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 관할해역이나 공해?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외교적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관리 체계를 보완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과학조사법?을 개정하였다.

 

▲ 외국 관할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 신설

 

  먼저,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조사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를 거쳐 해당국가 정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 신설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조사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 공해 및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할 경우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청인들의 혼란을 줄이고 외교적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00901(08시30분)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 마련(해양영토과).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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