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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24 조회수 : 2

해수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시행

- 전국 해수욕장 긴급폐장, 해양수산 분야 전시시설도 임시 휴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은 8월 23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해수욕장 및 전시·관람 시설에 대해 강화된 조치를 시행합니다.

 

□ 먼저, 충남,강원,제주 등 각 지자체에 현재 개장 중에 있는 108개 해수욕장이 8월 23일 0시 기준으로 모두 폐장됩니다.

 

 ㅇ 이로써 단계적 운영종료 일정에 따라 이미 폐장된 115개소와 부산,인천,전남 등 조기 폐장된 28개소를 포함하여 올해 개장했던 해수욕장 251개소 모두가 폐장됩니다.

 

 ㅇ 이번 폐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샤워시설, 탈의시설 운영과 파라솔(차양시설) 임대, 물놀이 용품 대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ㅇ 폐장을 하더라도 해수욕장 방문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문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 폐장을 결정한 108개 해수욕장에서는 당초 예정된 폐장일까지 안전과 방역관리를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중이던 해양수산 분야 전시·관람 시설도 임시 휴관에 들어갑니다.

 

 ㅇ 부산에 소재한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수산과학관은 부산광역시 자체 판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이후인 8월 21일부터 이미 휴관 중이며,

 

 ㅇ 이번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국립해양과학관(경북 울진군 소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충남 서천군 소재), 국립등대박물관(경북 포항시 소재)도 추가로 임시 휴관합니다.

 

 ㅇ 이들 기관은 그간 예약제 등으로 시간당 관람 인원을 제한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여 중대본 지침보다 다소 강화된 조치인 임시 휴관을 결정하였습니다.

 

 ㅇ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을 감안하여 이들 기관의 재개관 시점을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200822 (설명) 해수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시행(해양정책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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