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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족관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방법 찾아 나선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18 조회수 : 3

해수부, 수족관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방법 찾아 나선다
- 실태조사, 업계·시민단체 협의체 운영, 관련 규정 개정 추진 등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족관 고래류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한 학대와 폐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8월 18일(화)부터 2주간 돌고래 서식 환경 점검을 실시하고, 수족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족관 돌고래의 체험 프로그램 중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되는가 하면, 돌고래 등 수족관 사육동물의 폐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수족관에 전시·사육되고 있는 해양동물의 학대 방지, 복지 개선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8월 18일(화)부터 약 2주간 전국에 등록된 22개 수족관 중 고래류를 보유한 7개 수족관을 대상으로 돌고래 서식환경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단은 해양수산부, 수족관 관리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전문가로 구성되며, 점검단은 수질 상태와 먹이 수급 등 수족관 내 돌고래 서식 환경의 적정성 여부와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돌고래 보유 수족관과 고래류 보호에 관심이 있는 동물보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수족관 돌고래 복지 향상 협의체(가칭)‘를 구성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부산에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수족관 동물 학대 문제, 돌고래류 자연 방류 등에 대해서는 수족관 업계와 시민단체 간 입장 차이가 매우 커, 향후 협의체에서의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입장차를 좁혀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수족관-시민단체 협의체를 통해 업계,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한 내용을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 향상과 국제적인 동물 보호 기류 등에 따라, 국내 수족관 서식 생물의 복지 향상에 대해 정부, 수족관 업계, 시민단체 등이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며, “민·관 협의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수족관 동물 복지향상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00818(조간) 해수부, 수족관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방법 찾아 나선다(해양생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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